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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고 있는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
3.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
[채권자 대위소송과 중복된 소제기]
1.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후소 제기
2. 채무자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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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바꾸었다.반대로 소송 사실을 몰랐을때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전속관할과 임의관할
2.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3.당사자능력의 의의 및 조사 그 흠결시의 효과
4.제3자의소송담당(타인의권리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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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및 집행력 등 소송법상 효과의 확장에 있어서는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부정하여 절차의 명확, 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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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5) 당사자능력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3. 당사자 적격
(1) 의의
(2) 당사자적격을 갖는자
(3) 제3자의 소송담당의 당사자적격
(4) 당사자적격 없을 때의 효과
(5)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4. 소송능력
(1) 의의
(2) 소송행위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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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후의 조치
1. 보정명령(法254조)
2. 보정 후 소장제출시기의 소급여부
3. 소각하 명령
4. 즉시항고
5. 무변론판결(法257조)
Ⅵ. 중복소제기의 금지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중복소송과 모순관계
5. 중복소송과 채권자 대위소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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