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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에서는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미친다 하였으므로 반대해석으로 판결이유 중에 판단된 사실확정, 선결적 법률관계, 항변 또는 해석적용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다.
① 사 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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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001년, 기문당
이유봉, 일조권에 관한 헌법적사법적공법적 보장과 그 상호관계, 법학연구 제8권(2001,12)이응세, 일조권침해와 환경소송, 환경법의 제문제송규동, 건축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발표자료(대한건축학회주제), 2001. 6. 8.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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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과 집행력을 갖는다.
정답 및 해설 ③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제457조의 2).
2.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99. 경장】
① 약식명령으로 할 수 있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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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유죄·무죄·면소판결의 확정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긴다.
7. 면소의 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97. 7급 검찰)
① 면소판결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한다.
②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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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상습범과 같은 포괄1죄의 기판력은 어느 시점까지 미칠것인가에 대 하여 논의가 있으나 판례는 사실심판결선고시를 표준으로 하고 있 다. 따라서 판결확정 전에 범한 사기죄 사건은 확정판결된 사기죄의 기판력을 받고있는 경우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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