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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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판의 모든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재판의 기본개념
1. 재판의 의의와 종류
1)재판의 의의
2) 재판의 종류
(1)재판의 기능에 의한 분류
(2)재판의 내용에 의한 분류
(3)재판의 형식에 의한 분류
2. 재판의 성립
1)재판의 내부적 성립
(1)의의
(2)성립의 시기
2)재판의 외부적 성립
(1)의의와 시기
(2)재판의 선고와 고지의 방법
(3)외부적 성립의 효력
3. 재판의 구성과 방식
1)재판의 구성
2)재판의 방식
(1)재판서의 작성
(2)재판서의 기재사항
(3)재판서의 송부
(4)소송관계인의 재판서의 등․초본의 교부청구

Ⅱ.종국재판
1.유죄의 판결
1)의의
2)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1) 의의
(2) 범죄될 사실
(3) 증거의 요지
(4) 법령의 적용
(5)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6) 위반의 효과
2. 무죄의 판결
1)의의
2)무죄판결의 사유
(1)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
(2)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3)무죄판결의 공시방법
(1) 죄수론에 따른 무죄판결의 방법
(2) 무죄판결의 이유설시상법
4)무죄판결의 효력
3.면소판결
1)면소판결의 의의
2)면소판결의 본질
3)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4)면소판결의 효력
5)관련문제
(1)심리의 특칙
(2)1죄의 일부에 대해 면소사유가 있는 경우의 재판
4.공소기각의 재판
1)의의
2)공소기각재판의 사유
3)관련문제
(1) 출석의무의 면제
(2) 공판절차정지의 예외
(3) 정지된 공소시효의 진행
(4) 구두변론
(5) 공소기각결정과 즉시항고
(6) 공소기각결정과 재기소금지
(7) 공소기각판결과 상소
5. 관할위반의 판결
1) 의의
2) 관할위반판결의 사유
(1) 관할권의 부존재
(2) 예외
3) 관련문제
(1) 소송행위의 효력
(2) 정지된 공소시효의 진행
(3) 사건의 이송결정
6. 종국재판의 부수적 효과
1) 구속영장의 효력
2) 압수물의 처분관계
3) 재산형의 가납판결
Ⅲ. 재판의 확정과 효력
1. 재판의 확정
1) 재판확정의 의의
2) 재판의 확정시기
(1)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
(2)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2. 재판확정의 효력
1) 형식적 확정력
(1) 의의
(2) 형식적 확정력이 있는 재판
(3) 형식적 확정력의 효과
2) 내용적 확정력(실질적 확정력)
(1) 의의
(2) 내용적 확정력의 효과
3.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1) 기판력의 의의
(1) 개념
(2) 제도의 취지
2) 기판력이 발생하는 재판
(1) 실체재판
(2) 형식재판
(3) 당연무효의 판결
3) 기판력의 범위
(1) 인적 범위(주관적 범위)
(2) 물적 범위(객관적 범위)
(3) 시간적 범위
4) 기판력의 효과 및 배제
(1) 기판력의 효과
(2) 기판력의 배제
Ⅳ. 소송비용
1. 소송비용의 의의
2. 소송비용의 부담자
1) 피고인
2) 고소인・고발인
3) 상소 또는 재심청구자
3. 소송비용의 부담절차
1)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1)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2) 피고인 아닌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2) 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3) 소송비용부담액의 산정
4)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집행

본문내용

,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절대적 항소사유라고 보는 입장과 상대적 항고사유라고 보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답: ③
4. 증거의 요지를 설시하는 방법과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03. 행시)
① 증거요지는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지를 구체적으 로 설시할 필요는 없다.
②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라는 식의 설명도 적법 한 증거설시가 된다.
③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
④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적극적 증거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인정에 배치되는 (피고인측의) 소극적 증거를 배척한 사실과 이유도 설명하여야 한다.
⑤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
해설) ①⑤ 증거의 요지는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수 잇을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을 표시하면 족하고(대판 99도5312) 더욱이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대판 70도 2367),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 하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는 없다.(대판 83도995)
②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라는 방식의 설명도 적법한 증거설시이다.(대판 69도1007)
③④ 유죄판결의 증거는 범죄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를 적시하면 족하고, 범죄사실 인정에 배치되는 소극적 증거까지 거시판단할 필요는 없다. (대판 81도1517)
5. 공소기각판결의 사유가 아닌 것은? (95. 법원서기보)
①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②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
③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④ 고소가 있어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해설) ③ 공소기각결정사유이다.
6. 면소판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있는가? (93. 경장승진)
① 있다.
② 없다.
③ 있을 수도 있다.
④ 원칙적으로 없다.
해설) 유죄·무죄·면소판결의 확정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긴다.
7. 면소의 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97. 7급 검찰)
① 면소판결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한다.
②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면소판결의 사유가 된다.
③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면소사유가 된다.
④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에도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해설) ② 일반사면의 경우에만 면소판결사유가 된다.
8. 재판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4.8 법원 주사보) 3
①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재판에 대하여는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불복신 청을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는 상소기간 기타 불복신청의 기간경과로 확정된다.
② 대법원판결은 원칙적으로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③ 상소 기타 불복신청의 포기, 취하로 인하여는 재판이 확정되지 않는다.
④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
9. 재판의 확정시기에 관하여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94.2 법원 주사보) 2
① 대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② 보통의 항고를 할 수 있는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이 고지된 때로부터 7일이 경과한 때
③ 판결에 대하여 선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할 때까지 상소제기가 없을 때
④ 법원의 관할 또는 판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은 그 고지와 동시에
10.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94.8 법원주사보) 4
① 기판력은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의 관계에 있는 사실의 전부에 미친다.
② 따라서 그 범위내에서는 확정된 죄명 적용법조와 다른 죄명 적용법조를 구성하더라도 재기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계속범은 판결의 선고가 개입됨으로써 2개의 범죄로 분활된다.
④ 기판력의 물적범위는 현실적 심판의 대상인 사실에 한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11. 기판력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99.5 법원 사무관) 4
① 과형상일죄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기소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미친다.
② 포괄적일죄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기소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미친다.
③ 실체적경합범의 일부분에 대한 기판력은 기소되지 아니ㅏ한 부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④ 기판력의 시적범위는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서까지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2.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96 법원서기보, 92.94 법원주사보) 3
① 약식명령
② 즉결심판
③ 공소기각판결
④ 면소판결
13. 형법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 인지가 범행후에 이루이진 경우에는 그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친족상도례의 규정 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집행을 받은자에 대하여 다시 형법에 의하여 처벌하여도 알 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③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전 A주식회사에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인위조죄로 처벌 할 수 없다.
④ 한시법의 추급효를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한시법의 시행기간 중에 그 한시법을 위반 한 자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판을 담당한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 다.
⑤ 누설한 군사기밀 사항이 누설행위 이후 평문으로 저하되었거나 군사기밀이 해제 되었다 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 제1조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 으로 볼 수 없다.
[해설] ① 친족상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당시에 존재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부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법 제860조에 의하여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 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행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대판 1997.1.24.96도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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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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