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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기판력 부여되며, 소멸되지 않는다. 판례는 재판상화해에 있어 선행화해와 모순저촉되는 후행 화해가 성립되어도 선행화해가 당연실효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기판력에 의해 확정된 권리관계를 합의의해 변경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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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등 1.의의
2.기판력의 작용
3.기판력이 있는 판결
1)확정된 종국판결
2)결정․명령
3)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4)외국법원의 확정 판결
4.기판력의 범위
1)기판력의 시적범위
2)기판력의 물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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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범위 및 쟁점에 대한판결의 효력], 2004,
국순욱, [기판력의 본질과 작용] 대한민사법학회 2003
김인호, [공동소송인(Coparties)간의 쟁점효(Collateral Estoppel) 및 상호주의(The Doctrine of Mutuality)의 퇴조],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2
전병서,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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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게만 기판력이 미친다.
행정소송은 청구인용의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은 그 효력이 당사자에게 국한된다. i) 서
II) 정당성의 근거
iii) 기판력의 작용
iv) 확정력 있는 재판
v ) 기판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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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여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위한 이전등기소송의 소송물을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매우 정당하다.소송법설 입장에 선다면 실질적으로 전후 소의 목적동일로 기판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논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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