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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기판력 부여되며, 소멸되지 않는다. 판례는 재판상화해에 있어 선행화해와 모순저촉되는 후행 화해가 성립되어도 선행화해가 당연실효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기판력에 의해 확정된 권리관계를 합의의해 변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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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소로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 판단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이것은 전소로서 항고소송의 확정판결이 후소로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기판력이 미치는지의 문제이다. 모든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선결관계가 검토되는 것은 아니며,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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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소의 판결을 무익하게 하지 않으므로, 동일 사건은 아니지만, 편결의 모순·저촉 염려가 있으므로 이송, 이부, 변론의 병합에 의하여 단일소송절차로 병합심리함이 타당하다.
(2) 전소가 후소의 선결관계
1) 기판력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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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관계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위법성 판단의 이동(異同)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
1) 문제점
2) 학 설
3) 검 토(이원설)
⑷ 위법성 판단의 관계(關係)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1) 문제점
2)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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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문제에 대한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관련하여 소송물의 동일여부를 살펴보고 전소와 후소의 관계가 모순된 반대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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