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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기판력 부여되며, 소멸되지 않는다. 판례는 재판상화해에 있어 선행화해와 모순저촉되는 후행 화해가 성립되어도 선행화해가 당연실효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기판력에 의해 확정된 권리관계를 합의의해 변경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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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소의 선결관계
1) 기판력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뿐만 아니라 모순관계 및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관계로 하는 경우에도 작용한다. 이 경우 전소가 소송계속 중일 때 후소가 중복소송에 해당되는지 문제된다.
2) 중복소송긍정설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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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중복등기의 경우
3. 지번표시가 현저히 잘못된 중복등기의 경우
4. 토지 분할로 인한 중복등기의 경우
5. 중복등기와 시효취득
6. 등기관의 착오로 인한 중복등기에 관한 손해배상
7. 결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중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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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의 동일성 여부
1) 서
2)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학설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
5) 사안의 적용
(3) 모순된 반대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서
2) 의의 및 유형별 고찰
3) 판례
4) 사안의 적용
(4) 기판력을 받는 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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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범위
1. 기판력의 시적범위(표준시)
(1) 의의
(2) 표준시전에 존재한 사유 - 실권효(차단효)
(3) 표준시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 사정변경
(4) 표준시 후의 형성권의 행사
(5) 표준시전의 권리관계
(6)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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