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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은 부작위 위법확인판결이 나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한 목적의 간접강제를 인정하고 있다. Ⅰ. 판결의 효력
Ⅱ.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소송당사자에 대한 효력」
Ⅲ. 자박력 -「선고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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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상 사정판결
행정소송법은 사정판결 제도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지 않다(행정소송법 제28조①ㆍ제38조②). 따라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상 사정판결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
이것은 (그것이 요구소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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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조 2호」
⑴「처분등을 법률상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1) 당사자소송의 유형
2) 문제되는 유형
가. 문제점
나. 국가배상청구소송ㆍ손실보상청구소송ㆍ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다. 학설 및 判例
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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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그 밖의 쟁송수단
1. 행정소송
⑴ 전체취소소송
「전체취소소송」이란 부관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부관부 행정행위는 실질적 의미의 거부처분을 의미하며 인용판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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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경업자소송 -「기존업자(원고) vs 신규업자」
⑶ 경쟁자소송 -「기존업자(원고) vs 기존업자」
⑷ 인인소송 -「인근주민(원고) vs 공해업체」
Ⅵ. 동일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침익적 행정행위」
Ⅶ. 국가기관 등의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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