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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여 신속한 응답을 유도하는 소송일 뿐이기 때문이다(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나와 확정된 경우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이라도 하면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사정판결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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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은 부작위 위법확인판결이 나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한 목적의 간접강제를 인정하고 있다. Ⅰ. 판결의 효력
Ⅱ.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소송당사자에 대한 효력」
Ⅲ. 자박력 -「선고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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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조 2호」
⑴「처분등을 법률상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1) 당사자소송의 유형
2) 문제되는 유형
가. 문제점
나. 국가배상청구소송ㆍ손실보상청구소송ㆍ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다. 학설 및 判例
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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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법원에 의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 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권익구제의 확대를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Ⅰ. 의 의
Ⅱ. 행정소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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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경업자소송 -「기존업자(원고) vs 신규업자」
⑶ 경쟁자소송 -「기존업자(원고) vs 기존업자」
⑷ 인인소송 -「인근주민(원고) vs 공해업체」
Ⅵ. 동일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침익적 행정행위」
Ⅶ. 국가기관 등의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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