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 의
Ⅱ. 소송판결
Ⅲ. 본안판결
1. 의 의
2. 인용판결
⑴ 의 의
⑵ 종 류
⑶ 취소소송
⑷ 무효등확인소송
⑸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 기각판결
Ⅳ. 일부취소판결
1. 문제점
2. 일부인용판결 -「처분변경판결」
3.「변경」의 의미
⑴ 문제점
⑵ 형성판결 -「적극적 형성판결ㆍ소극적 형성판결」
⑶ 처분취소판결 -「전부취소판결ㆍ일부취소판결」
⑷ 학설 및 判例
⑸ 검 토(소극적 변경설)
4.「일부취소판결」 가능성
⑴ 문제점
⑵ 분리가능성
⑶ 특정가능성
⑷ 判 例
Ⅴ. 사정판결
1. 의 의
2. 인정요건
3. 심 판
4.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판결
⑴ 문제점
⑵ 행정소송법 제26조
⑶ 학설 및 判例
⑷ 검 토(전면적 부정설)
5. 무효확인소송상 사정판결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부정설)
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상 사정판결
7. 판 결
8. 구제방법
Ⅱ. 소송판결
Ⅲ. 본안판결
1. 의 의
2. 인용판결
⑴ 의 의
⑵ 종 류
⑶ 취소소송
⑷ 무효등확인소송
⑸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 기각판결
Ⅳ. 일부취소판결
1. 문제점
2. 일부인용판결 -「처분변경판결」
3.「변경」의 의미
⑴ 문제점
⑵ 형성판결 -「적극적 형성판결ㆍ소극적 형성판결」
⑶ 처분취소판결 -「전부취소판결ㆍ일부취소판결」
⑷ 학설 및 判例
⑸ 검 토(소극적 변경설)
4.「일부취소판결」 가능성
⑴ 문제점
⑵ 분리가능성
⑶ 특정가능성
⑷ 判 例
Ⅴ. 사정판결
1. 의 의
2. 인정요건
3. 심 판
4.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판결
⑴ 문제점
⑵ 행정소송법 제26조
⑶ 학설 및 判例
⑷ 검 토(전면적 부정설)
5. 무효확인소송상 사정판결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부정설)
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상 사정판결
7. 판 결
8. 구제방법
본문내용
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상 사정판결
행정소송법은 사정판결 제도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지 않다(행정소송법 제28조①ㆍ제38조②). 따라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상 사정판결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
이것은 (그것이 요구소송이라거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신청의 이유유무에 대한 실체적 내용까지 심리하지 아니하고, 절차적 심리를 통해 단순히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여 신속한 응답을 유도하는 소송일 뿐이기 때문이다(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나와 확정된 경우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이라도 하면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사정판결은 법원의 재량사항으로서 실체적 이익의 형량을 통해 행해지는 것이므로, 절차적 심리만 가능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수소법원은 그러한 재량권의 행사를 할 수 없다. 가사 처분의 신청 이후에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어 이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결과가 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비교컨대, 실체적 심리가 가능한 행정심판법상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며,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 역시 사정판결을 인정하고 있음).
7. 판 결
① 법원은 판결주문에 처분 등의 위법성을 명시하여야 하며(기판력, 행정소송법 제28조①후문) ② 원고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행정소송법 제32조) ③ 원고는 (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며) 처분취소판결을 구하기 위해, 피고는 (처분이 적법함을 주장하며) 단순기각판결을 구하기 위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8. 구제방법
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설치, 그 밖의 적당한 구제방법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8조③).
행정소송법은 사정판결 제도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지 않다(행정소송법 제28조①ㆍ제38조②). 따라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상 사정판결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
이것은 (그것이 요구소송이라거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신청의 이유유무에 대한 실체적 내용까지 심리하지 아니하고, 절차적 심리를 통해 단순히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여 신속한 응답을 유도하는 소송일 뿐이기 때문이다(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나와 확정된 경우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이라도 하면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사정판결은 법원의 재량사항으로서 실체적 이익의 형량을 통해 행해지는 것이므로, 절차적 심리만 가능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수소법원은 그러한 재량권의 행사를 할 수 없다. 가사 처분의 신청 이후에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어 이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결과가 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비교컨대, 실체적 심리가 가능한 행정심판법상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며,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 역시 사정판결을 인정하고 있음).
7. 판 결
① 법원은 판결주문에 처분 등의 위법성을 명시하여야 하며(기판력, 행정소송법 제28조①후문) ② 원고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행정소송법 제32조) ③ 원고는 (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며) 처분취소판결을 구하기 위해, 피고는 (처분이 적법함을 주장하며) 단순기각판결을 구하기 위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8. 구제방법
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설치, 그 밖의 적당한 구제방법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8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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