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판결의 효력
Ⅱ.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소송당사자에 대한 효력」
Ⅲ. 자박력 -「선고법원에 대한 효력」
Ⅳ.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후소의 당사자와 법원에 대한 효력」
1. 의 의
2. 본 질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기각판결설)
3. 작용국면
4. 소송물
⑴ 의 의
⑵ 범 위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중간설)
5. 적용범위
⑴ 주관적 범위
⑵ 객관적 범위
⑶ 시간적 범위
6. 선결관계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위법성 판단의 이동(異同)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
1) 문제점
2) 학 설
3) 검 토(이원설)
⑷ 위법성 판단의 관계(關係)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제한적 기판력 긍정설)
⑸ 소 결
Ⅴ. 형성력 -「소송당사자에 대한 효력」
Ⅵ. 대세효 -「소송상 제3자에 대한 효력」
Ⅶ. 기속력 -「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1. 의 의
2. 법적 성질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특수효력설)
3. 종 류(내용)
⑴ 반복금지의무 -「소극적 의무(부작위)」
⑵ 재처분의무 -「적극적 의무(작위)」
⑶ 원상회복의무 -「적극적 의무(작위)」
4. 적용범위
⑴ 주관적 범위
⑵ 객관적 범위
⑶ 시간적 범위
5. 위반의 효과
6. 간접강제
⑴ 의 의
⑵ 행정소송법 제34조
⑶ 적용 요건
⑷ 법적 성격
⑸ 적용 범위
Ⅱ.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소송당사자에 대한 효력」
Ⅲ. 자박력 -「선고법원에 대한 효력」
Ⅳ.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후소의 당사자와 법원에 대한 효력」
1. 의 의
2. 본 질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기각판결설)
3. 작용국면
4. 소송물
⑴ 의 의
⑵ 범 위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중간설)
5. 적용범위
⑴ 주관적 범위
⑵ 객관적 범위
⑶ 시간적 범위
6. 선결관계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위법성 판단의 이동(異同)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
1) 문제점
2) 학 설
3) 검 토(이원설)
⑷ 위법성 판단의 관계(關係)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제한적 기판력 긍정설)
⑸ 소 결
Ⅴ. 형성력 -「소송당사자에 대한 효력」
Ⅵ. 대세효 -「소송상 제3자에 대한 효력」
Ⅶ. 기속력 -「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1. 의 의
2. 법적 성질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특수효력설)
3. 종 류(내용)
⑴ 반복금지의무 -「소극적 의무(부작위)」
⑵ 재처분의무 -「적극적 의무(작위)」
⑶ 원상회복의무 -「적극적 의무(작위)」
4. 적용범위
⑴ 주관적 범위
⑵ 객관적 범위
⑶ 시간적 범위
5. 위반의 효과
6. 간접강제
⑴ 의 의
⑵ 행정소송법 제34조
⑶ 적용 요건
⑷ 법적 성격
⑸ 적용 범위
본문내용
6. 간접강제
⑴ 의 의
「간접강제」란 금전(부담)을 무기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제재력의 행사를 말한다. 이행강제제도에는 직접강제수단으로서 직접처분제도아 간접강제수단으로서 배상명령제도가 포함된다.
⑵ 행정소송법 제34조
행정소송법 제34조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재처분의무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계속하여 재처분의 이행을 해태하는 경우,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해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배상명령제도).
⑶ 적용 요건
간접강제는 ① 처분행정청이 재처분을 거부ㆍ부작위하는 경우 ② 재처분이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 가능하다.
判例 역시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직접처분제도는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이라도 하면 (그것이 기속력에 반하더라도) 직접강제의 신청이 불가하다.
⑷ 법적 성격
간접강제제도는 ① 재처분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심리적 강제수단일 뿐이며 ② 지연손해에 대한 배상이 목적이 아니다.
判例 역시 재처분 지연에 따른 손해는 행정소송법 제34조 배상의 의미가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았다.
⑸ 적용 범위
현행 행정소송법은 ①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재처분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한 간접강제만을 인정할 뿐 ②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나온 경우 및 인용처분(신청에 따른 처분)이 제3자의 취소소송에 의하여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경우의 재처분의무에 대해서는 그 기속력 확보를 위한 간접강제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행정소송법은 부작위 위법확인판결이 나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한 목적의 간접강제를 인정하고 있다.
⑴ 의 의
「간접강제」란 금전(부담)을 무기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제재력의 행사를 말한다. 이행강제제도에는 직접강제수단으로서 직접처분제도아 간접강제수단으로서 배상명령제도가 포함된다.
⑵ 행정소송법 제34조
행정소송법 제34조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재처분의무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계속하여 재처분의 이행을 해태하는 경우,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해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배상명령제도).
⑶ 적용 요건
간접강제는 ① 처분행정청이 재처분을 거부ㆍ부작위하는 경우 ② 재처분이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 가능하다.
判例 역시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직접처분제도는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이라도 하면 (그것이 기속력에 반하더라도) 직접강제의 신청이 불가하다.
⑷ 법적 성격
간접강제제도는 ① 재처분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심리적 강제수단일 뿐이며 ② 지연손해에 대한 배상이 목적이 아니다.
判例 역시 재처분 지연에 따른 손해는 행정소송법 제34조 배상의 의미가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았다.
⑸ 적용 범위
현행 행정소송법은 ①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재처분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한 간접강제만을 인정할 뿐 ②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나온 경우 및 인용처분(신청에 따른 처분)이 제3자의 취소소송에 의하여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경우의 재처분의무에 대해서는 그 기속력 확보를 위한 간접강제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행정소송법은 부작위 위법확인판결이 나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한 목적의 간접강제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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