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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송 판결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되어 인정되는 유사필수적공동소송에 해당되어야 한다. 판결의 반사적효력미치는 경우도 유사필수적공동소송에 해당되어 포함되지만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같이 판결의대세효없는 소송에서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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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효력의 귀속 (저스티스, 2003)
김대연, 주주대표소송과 경영판단의 원칙 (상사법연구, 1999)
김택주, 경영판단의 법칙 (상사판례연구, 1996)
이영봉, 경영판단의 법칙의 수용에 관한 검토 (상사법연구, 2000)
권재열, 경영판단의 원칙의 도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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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처분의무
① 의의
재처분의무란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다시 처분을 할 의무를 말한다(소30②).
행소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상의 위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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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송형태
법인격부인될법인과 배후자 공동피고제소할 수 있는 바 그 소송형태?
통공으로보는 견해/유필공으로 보는 견해/절충설-동일성있으면 판결효력확장인정하여 유필공으로 보는 견해
검토-동일성있으면 판결효력미친다는 절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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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피고인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미치게 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 준용된다. I. 自縛力
II. 形式的 確定力 (不可爭力)
III. 旣判力 (實質的 確定力)
IV. 形成力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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