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해석이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4)검토
공동소송참가는 별소와 마찬가지로 신소제기성격을 가지며 아울러 주주와 회사는 처음부터 같이 원고가 될 수 없는 소송담당관계임을 고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700원
- 등록일 2008.12.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가 원고 또는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共同訴訟的 補助參加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共同訴訟人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보조참가인으로서 가입하는 경우임에 대하여, 共同訴訟參加에서는 참가인은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11.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송담당관계로서 집행력도 탈퇴당사자에 미치는 것이라는 소송담당설이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조건부포기·인낙설을 따를 경우 탈퇴자가 승소한 경우 설명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소송담당설을 따른다.
Ⅳ. 공동소송참가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900원
- 등록일 2007.08.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참가인에 대한 전소 판결의 효력의 ‘객관적 범위’의 문제로 판단된다. 또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주채무자(전소의 보조참가인)가 전소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는 참가인
|
- 페이지 19페이지
- 가격 2,400원
- 등록일 2013.08.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행소법에도 준용될 것
3) 공동소송참가는 참가인의 지위가 필요적공동소송인이어서 공동소송적보조참가인과 흡사한 지위를 갖는 행소법16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인의 지위와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6.11.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