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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가 승소한 경우 설명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소송담당설을 따른다.
Ⅳ. 공동소송참가
1. 의의
공동소송참가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간의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원고 또는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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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될 경우,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채권자들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91다23486)고 판시하였다.
3. 검 토
생각건대, 판결의 반사효가 미치는 관계를 일률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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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정당한 당사자로 될 사람이나 권리관계의 실체법상의 주체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통설은 이러한 판결을 무효판결로 본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나 판결의 효력이 일반 제3자에게 미치는 형성소송의 경우에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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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우
불가쟁성
효력부정 /판례반대있음
보조참가
공동소송적보조참가
단순보조참가
확장
기판력확장->집행력확장
집행력확장X
편면적작용
유리,불리 불문하고
일정한 제3자에 확장
편면적으로 유리한 경우만
미치는 경우有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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