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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경우 (민사소송법 582)등
㉯ 일반 제 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
가사소송, 회사관계소송, 행정소송 등 1.의의
2.기판력의 작용
3.기판력이 있는 판결
1)확정된 종국판결
2)결정․명령
3)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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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불요설
소송비용 부담문제로 탈퇴자에게 무리한 소송행위 강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80조의 탈퇴자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에 집행력 포함하는 것으로 이론구성 한다면 어차피 탈퇴자에게도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결과로 집행력까지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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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이다.
생각건대 탈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참가인에게 불이익할 것이 아니므로 불요설이 타당하다.
3) 탈퇴자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
판결의 효력은 탈퇴자에게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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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18조 2항)
3)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4) 제3자의 소송담당에 있어서 권리이익귀속주체
5)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
6) 소송탈퇴자
7) 그 밖에 제3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가) 반사적 효력
나) 법인격부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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