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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에 집행력 포함하는 것으로 이론구성 한다면 어차피 탈퇴자에게도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결과로 집행력까지 미칠수 있으므로 동의가 불필요하다.
3)검토
80조의 문리해석과 참가인의 이익의 침해가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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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설 Ⅳ.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1.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중일 것 2. 참가이유가 있을 것 3. 참가의 취지를 진술할 것 4. 적법한 소송일 것 Ⅴ. 독립당사자참가의 방식 및 심판 Ⅵ. 나가며 Ⅶ. 참고문헌 1.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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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의 경우의 권리의무주체
다른 사람의 권리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수행권을 가진 자 즉 소송담당자가 받은 판결의 기판력은 그 권리의 귀속주체인 다른 사람에게 미친다.
4) 소송탈퇴자(80,82조)
제3자가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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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관계로서 집행력도 탈퇴당사자에 미치는 것이라는 소송담당설이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조건부포기·인낙설을 따를 경우 탈퇴자가 승소한 경우 설명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소송담당설을 따른다.
Ⅳ. 공동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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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구체적 타당성 측면과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책임을 지운다는 점 및 분쟁의 1회적해결측면에서 절충설과 판례입장이 타당하다.
<소송탈퇴자의 기판력 여부 80, 82조>
제3자가 독립 당사자 참가, 참가승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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