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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구체적 타당성 측면과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책임을 지운다는 점 및 분쟁의 1회적해결측면에서 절충설과 판례입장이 타당하다.
<소송탈퇴자의 기판력 여부 80, 82조>
제3자가 독립 당사자 참가, 참가승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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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불요설
소송비용 부담문제로 탈퇴자에게 무리한 소송행위 강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80조의 탈퇴자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에 집행력 포함하는 것으로 이론구성 한다면 어차피 탈퇴자에게도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결과로 집행력까지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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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의 경우의 권리의무주체
다른 사람의 권리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수행권을 가진 자 즉 소송담당자가 받은 판결의 기판력은 그 권리의 귀속주체인 다른 사람에게 미친다.
4) 소송탈퇴자(80,82조)
제3자가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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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49)가 받은 판결은 선정자에게
유언집행자 (민사소송법 1101)가 받은 판결은 상속인에게
해난 구조료의 지급에 관하여 선장 (상법 859②)이 받은 판결은 선주에게
⑥ 소송탈퇴자
제 3 자의 소송참가에 의하여 종전 당사자의 일방이 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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