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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구체적 타당성 측면과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책임을 지운다는 점 및 분쟁의 1회적해결측면에서 절충설과 판례입장이 타당하다.
<소송탈퇴자의 기판력 여부 80, 82조>
제3자가 독립 당사자 참가, 참가승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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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의 당사자적격
(4) 당사자적격 없을 때의 효과
(5)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4. 소송능력
(1) 의의
(2)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3) 추인
5. 변론능력
(1) 의의
(2) 변론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
(3) 간과와 그 흠의 치유
6. 소송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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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생각건대 소송계속 후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선정자들은 제53조2항에 따라 소송에서 탈퇴하게 되는데, 이 규정은 선정자들의 적격상실을 전제한 것이므로 1설이 타당하다.
2) 채권자 대위소송에의 채무자 참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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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송수계라는 문제없이 소송대리인은 상속인위해 소송수행하고 항소심판결은 상속인에게 효력있다고 본다. 상속인인 밝혀진 경우 상속인을 소송 수계인으로 하여 신당사자로 표시할 것 이지만, 상속인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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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부정설 : 독립한 대위권행사설의 입장에 따라 각 채권자는 다른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소가 중복제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이다.
(3) 절충설 : 채무자가 대위소송 제기를 알게 되어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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