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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피고인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미치게 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 준용된다. I. 自縛力
II. 形式的 確定力 (不可爭力)
III. 旣判力 (實質的 確定力)
IV. 形成力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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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재처분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Ⅷ. 소송비용에 관한 판결의 효력
소송비용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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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 기타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2) 객관적 범위
취소판결의 구속력은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친다.
Ⅶ. 간접강제(집행력)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정되는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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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한다. 처분 등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은 행정청이 이를 다시 취소하지 않아도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고, 그로써 처분 등에 기하여 형성된 기존의 법률관계나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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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함
- 특히 취소인용판결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효력
▷ 취소판결의 제3자효 (대세효)
-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음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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