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불가변력
Ⅲ. 불가쟁력
Ⅳ.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Ⅴ. 형성력
Ⅵ. 기속력
Ⅶ. 간접강제
Ⅷ. 소송비용에 관한 판결의 효력
Ⅱ. 불가변력
Ⅲ. 불가쟁력
Ⅳ.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Ⅴ. 형성력
Ⅵ. 기속력
Ⅶ. 간접강제
Ⅷ. 소송비용에 관한 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일한 처분을 하는 경우, 동일한 처분 그 자체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되어 당연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Ⅶ. 간접강제
1. 원칙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이나 일반적 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력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간접강제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두고 있다. 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재처분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Ⅷ. 소송비용에 관한 판결의 효력
소송비용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이 미친다.
Ⅶ. 간접강제
1. 원칙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이나 일반적 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력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간접강제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두고 있다. 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재처분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Ⅷ. 소송비용에 관한 판결의 효력
소송비용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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