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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한다. 처분 등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은 행정청이 이를 다시 취소하지 않아도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고, 그로써 처분 등에 기하여 형성된 기존의 법률관계나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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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였다. 즉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에 대하여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간접강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2. 법규내용 및 소송비용에 관한 판결의 효력
(1) 행정청이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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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에 의해 동일 당사자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
2) 재처분의무(적극적 처분의무)
신청을 요하는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처분할 의무를 진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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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구하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며 변론을 거쳐 집행판결을 받음으로서 그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집행판결은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하지 못하므로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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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청을 모두 포함한다.
2) 객관적 범위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서 판단한 내용과 판결이유라 하더라도 전제되는 요건사실의 판단에 대해서는 미친다./그러나 판결의 견론과 직접 관계가 없는 방론(放論)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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