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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청을 모두 포함한다.
2) 객관적 범위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서 판단한 내용과 판결이유라 하더라도 전제되는 요건사실의 판단에 대해서는 미친다./그러나 판결의 견론과 직접 관계가 없는 방론(放論)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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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취소판결의 형성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취소판결의 제3자효(대세효)
⑴ 의 의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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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및 관계 행정청은 법령상 또는 사실상 비밀로 하여야 할 자료,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하여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0) 취소판결의 기속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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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인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국가에 대해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3. 소송비용 등
행정소송법 제32조, 제3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I. 들어가며
II. 당사자소송의 종류
III. 소송요건
IV. 심리절차
V.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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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소의 변경
*처분의 추가 및 변경
*취소소송과 가구제
*취소소송과 가처분
*항고소송상의 심리
*항고소송의 입증책임
*위법성 판단의 기준
*판결의 종류
*사정판결
*취소판결의 효력
*판결의 기속력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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