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기초사실
Ⅱ. 사실관계
Ⅲ. 원고의 주장
Ⅳ. 법원의 판단
1. 지방법원의 판단
2. 고등법원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Ⅴ. 중재판정의 개념
Ⅵ. 중재판정의 불복
1. 중재판정의 무효
2. 중재판정의 취소
3. 중재법에 의한 취소사유
Ⅶ. 중재판정의 강제집행
1. 내용
2. 불법행위의 구성
Ⅷ. 결론
Ⅱ. 사실관계
Ⅲ. 원고의 주장
Ⅳ. 법원의 판단
1. 지방법원의 판단
2. 고등법원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Ⅴ. 중재판정의 개념
Ⅵ. 중재판정의 불복
1. 중재판정의 무효
2. 중재판정의 취소
3. 중재법에 의한 취소사유
Ⅶ. 중재판정의 강제집행
1. 내용
2. 불법행위의 구성
Ⅷ. 결론
본문내용
을 할 수 없고, 다시 법원에 중재판정에 기한 집행판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집행판결을 받은 후에 비로소 이를 집행할 수 있다 황병일, 전개서, 458면
. 그리고 법원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려면, 중재판정은 정확성, 완전성, 확실성, 최종성, 강제집행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순우, 전개서, 156면
.
또한 중재판정에는 형성력이 있다. 여기서 형성력이란 중재판정이 내려진 대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창설하거나 종래의 법률관계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효력을 말한다. 중재판정이 내려짐으로서 형성된 것만 실체적인 법률관계로서 다툴 수 없게 된다.
2. 불법행위의 구성
중재판정의 집행절차는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며 변론을 거쳐 집행판결을 받음으로서 그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집행판결은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하지 못하므로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으로 그 취소사유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절차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중재판정부를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중재판정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술한 바와 같이 법적안정성의 요청에 의하여 확정된 중재판정은 집행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절차적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중재판정에 취소사유가 존재하거나 중재판정의 효력이 정의에 반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Ⅷ. 결론
본 판례를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아파트공사감리인 박OO의의 월중공정보고서의 위조 및 직원인 윤OO의 매수에 의한 위증, 중재판정부의 문제 있는 구성, 원고 甲의 중재심리의 참여방해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모두 중재판정 취소사유이므로 중재판정취소의소에 의하여 이익을 따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5192 판결【중재판정취소】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사유로 한 중재판정취소의 소 계속 중 그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중재판정취소의 소의 적법 여부(소극)와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 후의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5호를 사유로 한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있어서 같은 법 제15조 단서 소정의 '당사자가 과실 없이 집행판결절차에서 그 취소의 이유를 주장할 수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지 않은 경우, 그 중재판정취소의 소의 적법 여부(소극) 및 법원이 그 소명을 촉구하는 석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에 관하여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판결을 한 후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를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집행판결 후의 중재판정 취소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집행판결이 선고된 후에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를 이유로 제기된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고, 이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가 집행판결의 청구 이전에 제기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단서는 집행판결을 한 후에는 제13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를 이유로 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과실 없이 집행판결 절차에서 그 취소의 이유를 주장할 수 없었다는 것을 소명한 때에 한하여 비로소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단서의 사유 즉 과실 없이 집행판결 절차에서 그 취소의 이유를 주장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소명이 없는 이상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또 소명이 없는 경우 법원이 그 소명을 촉구하는 석명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원고는 이에 판정에 불복하고 다시 법원에 그러한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다고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관하여 원심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에 대하여 증거 없음을 이유로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재법에 의한 중재판정이 있으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에 대한 집행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현실적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중재판정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이 중재판정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중재판정에 기한 집행 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편취된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중재판정에 형식적 확정력이나 기판력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한 중재법 제35조의 입법취지나 중재판정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중재판정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불법행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중재판정이 내려졌거나 중재판정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등 중재판정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원고의 주장이 증거의 이유 없음을 이유로 배척당하였으나, 어느 정도 증거가 인정되어진다 하더라도 법규정에 의하여 그 구제방법이 정하여져 있고, 중재판정의 취지에 따라 함부로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을 쉽게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 동조한다.
. 그리고 법원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려면, 중재판정은 정확성, 완전성, 확실성, 최종성, 강제집행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순우, 전개서, 156면
.
또한 중재판정에는 형성력이 있다. 여기서 형성력이란 중재판정이 내려진 대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창설하거나 종래의 법률관계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효력을 말한다. 중재판정이 내려짐으로서 형성된 것만 실체적인 법률관계로서 다툴 수 없게 된다.
2. 불법행위의 구성
중재판정의 집행절차는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며 변론을 거쳐 집행판결을 받음으로서 그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집행판결은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하지 못하므로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으로 그 취소사유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절차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중재판정부를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중재판정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술한 바와 같이 법적안정성의 요청에 의하여 확정된 중재판정은 집행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절차적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중재판정에 취소사유가 존재하거나 중재판정의 효력이 정의에 반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Ⅷ. 결론
본 판례를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아파트공사감리인 박OO의의 월중공정보고서의 위조 및 직원인 윤OO의 매수에 의한 위증, 중재판정부의 문제 있는 구성, 원고 甲의 중재심리의 참여방해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모두 중재판정 취소사유이므로 중재판정취소의소에 의하여 이익을 따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5192 판결【중재판정취소】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사유로 한 중재판정취소의 소 계속 중 그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중재판정취소의 소의 적법 여부(소극)와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 후의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5호를 사유로 한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있어서 같은 법 제15조 단서 소정의 '당사자가 과실 없이 집행판결절차에서 그 취소의 이유를 주장할 수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지 않은 경우, 그 중재판정취소의 소의 적법 여부(소극) 및 법원이 그 소명을 촉구하는 석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에 관하여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판결을 한 후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를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집행판결 후의 중재판정 취소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집행판결이 선고된 후에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를 이유로 제기된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고, 이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가 집행판결의 청구 이전에 제기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단서는 집행판결을 한 후에는 제13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를 이유로 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과실 없이 집행판결 절차에서 그 취소의 이유를 주장할 수 없었다는 것을 소명한 때에 한하여 비로소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단서의 사유 즉 과실 없이 집행판결 절차에서 그 취소의 이유를 주장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소명이 없는 이상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또 소명이 없는 경우 법원이 그 소명을 촉구하는 석명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원고는 이에 판정에 불복하고 다시 법원에 그러한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다고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관하여 원심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에 대하여 증거 없음을 이유로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재법에 의한 중재판정이 있으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에 대한 집행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현실적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중재판정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이 중재판정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중재판정에 기한 집행 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편취된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중재판정에 형식적 확정력이나 기판력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한 중재법 제35조의 입법취지나 중재판정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중재판정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불법행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중재판정이 내려졌거나 중재판정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등 중재판정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원고의 주장이 증거의 이유 없음을 이유로 배척당하였으나, 어느 정도 증거가 인정되어진다 하더라도 법규정에 의하여 그 구제방법이 정하여져 있고, 중재판정의 취지에 따라 함부로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을 쉽게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 동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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