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자박력(불가변력)
Ⅲ.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
Ⅳ.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1. 의의
2. 범위
1) 주관적 범위
2) 객관적 범위
Ⅴ. 형성력
1. 의의
2. 대세효
1) 제3자의 범위
2) 제3자의 보호
Ⅵ. 기속력(구속력)
1. 의의
2. 성질
1) 기판력설
2) 특수효력설
3. 내용
1) 반복금지효(부작위의무)
2) 재처분의무(적극적 처분의무)
4. 범위
1) 주관적 범위
2) 객관적 범위
Ⅶ. 간접강제(집행력)
Ⅱ. 자박력(불가변력)
Ⅲ.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
Ⅳ.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1. 의의
2. 범위
1) 주관적 범위
2) 객관적 범위
Ⅴ. 형성력
1. 의의
2. 대세효
1) 제3자의 범위
2) 제3자의 보호
Ⅵ. 기속력(구속력)
1. 의의
2. 성질
1) 기판력설
2) 특수효력설
3. 내용
1) 반복금지효(부작위의무)
2) 재처분의무(적극적 처분의무)
4. 범위
1) 주관적 범위
2) 객관적 범위
Ⅶ. 간접강제(집행력)
본문내용
이유에 의해 동일 당사자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
2) 재처분의무(적극적 처분의무)
신청을 요하는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처분할 의무를 진다.
4. 범위
1) 주관적 범위
취소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 기타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2) 객관적 범위
취소판결의 구속력은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친다.
Ⅶ. 간접강제(집행력)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정되는 효력이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재처분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재처분의무(적극적 처분의무)
신청을 요하는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처분할 의무를 진다.
4. 범위
1) 주관적 범위
취소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 기타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2) 객관적 범위
취소판결의 구속력은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친다.
Ⅶ. 간접강제(집행력)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정되는 효력이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재처분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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