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이유
4) 판례평석
2) 판결요지
3) 이유
4) 판례평석
본문내용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착오가 인정된다고 하고 있으므로(94다319716) 자백취소의 어려움에 의한 문제를 이로써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상 명문으로 자백의 취소에 관하여 반진실과 착오의 두 가지 요건을 요하고 있고 착오의 추정 규정은 없으므로 두 가지의 요건을 모두 요한다고 하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