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21145 판례평석 ( 자백의 취소에 있어 자백이 진실에 반함이 증명되면 착오에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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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이유

4) 판례평석

본문내용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착오가 인정된다고 하고 있으므로(94다319716) 자백취소의 어려움에 의한 문제를 이로써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상 명문으로 자백의 취소에 관하여 반진실과 착오의 두 가지 요건을 요하고 있고 착오의 추정 규정은 없으므로 두 가지의 요건을 모두 요한다고 하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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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9.14
  • 저작시기2005.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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