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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나 주요사실과 비슷한 역할을 하므로 주요사실과 같이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은 보조사실로서 원칙적으로 법원은 이에 구속될 필요가 없으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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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사실,보조사실도 변론주의 적용받지 않는다.
<변론주의 보완 수정>
문제점으로서 변론주의는 소송수행능력 평등 완전한 양쪽당사자의 대립전제하고 있지만 현실소송당사자는 완전하거나 평등하지 않은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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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을 배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은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만 인정하여 당사자에 의한 임의철회를 금지시키고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법원은 자백에 반대되는 변론이 나타나면 반대의 판단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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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재판상의 자백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며, 법원은 그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2) 자백간주는 재판상의 자백과 달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 당사자는 자백간주가 있었다 하여도 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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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공시송달 진행되는 사정 생겨도 자백간주효과 상실되지 않는다.
당사자에대한 구속력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자백간주 있더라도 그 뒤 사실심에서 그 사실다툼으로서 효과 번복가능하다.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다투는 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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