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1. 의의
2. 자백간주의 성립
(1)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경우(150조 1항)
(2) 한 쪽 당사자가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150조 3항)
(3) 기일의 불출석(256조, 257조)
3. 효과
1. 의의
2. 자백간주의 성립
(1)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경우(150조 1항)
(2) 한 쪽 당사자가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150조 3항)
(3) 기일의 불출석(256조, 257조)
3. 효과
본문내용
되면 재판상의 자백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며, 법원은 그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2) 자백간주는 재판상의 자백과 달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 당사자는 자백간주가 있었다 하여도 그 뒤 사실심에서 그 사실을 다툼으로써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2) 자백간주는 재판상의 자백과 달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 당사자는 자백간주가 있었다 하여도 그 뒤 사실심에서 그 사실을 다툼으로써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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