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임의대리인의 개념과 종류
Ⅱ.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Ⅲ. 법령상의 소송대리인
Ⅱ.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Ⅲ. 법령상의 소송대리인
본문내용
자를 말한다. 본인의 선임에 의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것이므로 임의대리인에 해당한다.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은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보다는 법정대리인에 가깝다.
- 지배인(상11), 선박관리인, 선장, 농업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전무상무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지정대리인(소송수행자라고 한다), 특수은행의 대리인, 농협수협중앙회의 대리인
- 민법상의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 다툼이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됨.
2. 소송대리권
- 법령상의 법정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그 실체법상의 지위에 따라 법에서 법정권한의 일부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지위에서 취급하는 업무에 관한 일체의 사건에 미치고 특정한 사건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 이들의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데(83), 대개는 재판상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상11, 761, 773 등). 실체법상 공동대리를 요하는 경우(상12)에는 소송상으로도 공동대리를 하여야 한다.
-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실체법상의 지위가 소멸됨으로써 소멸한다.
3. 대리인의 지위
- 법령상의 대리인도 그 수행하는 소송에서는 제3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증인능력이 있다.
-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에게 다시 소송위임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지정대리인(소송수행자)은 그 소송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7조). 이 경우 법령상의 대리인은 법정대리인과 마찬가지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한 사실상의 진술에 관하여 갱정권을 가진다(85).
- 지배인(상11), 선박관리인, 선장, 농업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전무상무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지정대리인(소송수행자라고 한다), 특수은행의 대리인, 농협수협중앙회의 대리인
- 민법상의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 다툼이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됨.
2. 소송대리권
- 법령상의 법정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그 실체법상의 지위에 따라 법에서 법정권한의 일부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지위에서 취급하는 업무에 관한 일체의 사건에 미치고 특정한 사건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 이들의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데(83), 대개는 재판상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상11, 761, 773 등). 실체법상 공동대리를 요하는 경우(상12)에는 소송상으로도 공동대리를 하여야 한다.
-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실체법상의 지위가 소멸됨으로써 소멸한다.
3. 대리인의 지위
- 법령상의 대리인도 그 수행하는 소송에서는 제3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증인능력이 있다.
-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에게 다시 소송위임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지정대리인(소송수행자)은 그 소송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7조). 이 경우 법령상의 대리인은 법정대리인과 마찬가지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한 사실상의 진술에 관하여 갱정권을 가진다(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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