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민사소송의 정의
Ⅲ. 민사소송의 절차
1. 소장의 접수
2. 소장의 송달
1) 원고 소장접수
2) 법원 소장 접수
3. 제1회 재판기일 지정 및 통지
4. 주소보정명령
5. 제1회 재판
6. 증거조사
7. 소송절차와 조종절차의 왕래
8. 변론종결 : 법원실무에서는 “결심”이라고도 함
9. 변론재개
10. 판결선고
11. 항소 및 상고의 제기, 집행정지신청
Ⅳ. 민사소송의 이상
1. 적정(Justice)
1) 민사상의 분쟁해결과 관련한 재판을 함에 있어 사실인정이 진실에 부합하고, 이에 기초한 법률적용 또한 정당하여야 한다는 것
2) 적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2. 공평(Fairness)
1) 민사소송의 모든 과정에서 당사자를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
2) 공평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3. 신속(speedness)
1)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완결을 가능한 빨리하라는 것
2) 신속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4. 경제(Inexpensiveness)
1) 민사소송제도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 필요한 법원과 당사자의 비용과 노력을 최대한 적게 하고, 나아가 자력이 없는 지도 가능한 한 소송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는 것
2) 경제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Ⅴ. 민사소송의 소송담당
1. 법적소송담당
1) 전자의 예
2) 후자는 직무상 담당자
2. 임의적 소송담당
3. 소송담당과 기판력의 확장
Ⅵ. 민사소송의 간소화
Ⅶ. 민사소송의 외국사례
1. 그리스
2. 스페인
3. 오스트리아
4. 이탈리아
5. 프랑스
6. 포르투갈
7. 칠레
참고문헌
Ⅱ. 민사소송의 정의
Ⅲ. 민사소송의 절차
1. 소장의 접수
2. 소장의 송달
1) 원고 소장접수
2) 법원 소장 접수
3. 제1회 재판기일 지정 및 통지
4. 주소보정명령
5. 제1회 재판
6. 증거조사
7. 소송절차와 조종절차의 왕래
8. 변론종결 : 법원실무에서는 “결심”이라고도 함
9. 변론재개
10. 판결선고
11. 항소 및 상고의 제기, 집행정지신청
Ⅳ. 민사소송의 이상
1. 적정(Justice)
1) 민사상의 분쟁해결과 관련한 재판을 함에 있어 사실인정이 진실에 부합하고, 이에 기초한 법률적용 또한 정당하여야 한다는 것
2) 적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2. 공평(Fairness)
1) 민사소송의 모든 과정에서 당사자를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
2) 공평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3. 신속(speedness)
1)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완결을 가능한 빨리하라는 것
2) 신속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4. 경제(Inexpensiveness)
1) 민사소송제도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 필요한 법원과 당사자의 비용과 노력을 최대한 적게 하고, 나아가 자력이 없는 지도 가능한 한 소송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는 것
2) 경제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Ⅴ. 민사소송의 소송담당
1. 법적소송담당
1) 전자의 예
2) 후자는 직무상 담당자
2. 임의적 소송담당
3. 소송담당과 기판력의 확장
Ⅵ. 민사소송의 간소화
Ⅶ. 민사소송의 외국사례
1. 그리스
2. 스페인
3. 오스트리아
4. 이탈리아
5. 프랑스
6. 포르투갈
7. 칠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심리집중을 통한 소송촉진을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제하여야 할 시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Ⅶ. 민사소송의 외국사례
1. 그리스
원칙적으로 辯護士强制가 존재하나, 治安法院 앞에서의 將來執行保全處分과 급박한 危險防止處分에 관한 절차에서는 변호사강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스페인
訴訟代理人이 abogado와 procurador으로 구분된다. abogado는 서면을 작성하고 법원 앞에서 구술로 대리하는 것을 그 專屬的인 업무로 하고, procurador는 모든 訴訟形式, 특히 서면의 제출, 소환장과 통지의 수령, 소송비용의 지급 등을 업무로 한다. abogado 또는 procurador의 代理의 必要性은 소가에 따라 다르다. 소가가 5,000 pts.미만인 경우에는 대리가 필요없고, 소가가 5,000 - 50,000 pts.인 경우에는 abogado의 대리가 필요하고, 소가가 50,000 pts.부터는 abogado와 procurador가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는 절대적 변호사강제와 상대적 변호사강제가 있다. 絶對的 辯護士强制에서는 당사자는 변호사에 의하여 대리되어야만 하고, 相對的 辯護士强制에서는 당사자는 소송에서 스스로 변론할 수 있으나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대리되려면 변호사만이 대리할 수 있다. 第1審法院과 上訴法院의 절차에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변호사강제가 적용된다. 다만 변호사,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공증인과 직무상 소송에서 변론하는 검사는 변호사에 의하여 대리될 필요가 없다. 재산권상의 청구와 병합되지 않은 혼인사건, 제1회기일(Tagsatzung)에서의 절차(§ 239 OZPO), 수명법관, 수탁판사, 합의부의 재판장, 법원장(Gerichtsvorsteher) 앞에서의 절차, 소가가 30,000 S를 초과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에 관한 간이법원절차 등에서는 상대적 변호사강제가 적용된다. 변호사들은 모든 오스트리아의 법원 앞에서 변론할 수 있으므로 지역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4. 이탈리아
변호사직이 procuratore와 avvocato로 이분되어 있는데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대리에 있어서의 이 둘을 辯護人(difensori)이라고 한다. avvocato는 procuratore와 달리 거주강제를 받지 않고, 합의에 의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것 보다 더 높은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더 오랜 실무경험이 있거나 특별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편 avvocato는 원칙적으로 procuratore의 자격이 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강제가 존재한다. 즉 簡易法院(Pretore)에서 당사자는 변호인(difensori)의 대리나 보좌에 의하여만 변론할 수 있고, 地方法院(Tribunali)이나 高等法院(Corti di appello) 앞에서는 procuratore의 대리를 받아야 하며, 大法院(Corte di cassazione)에서는 특별한 목록에 등재된 avvocato만이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治安判事(Conciliatore) 앞에서 당사자는 스스로 변론할 수 있고, 簡易法院은 소송의 성질과 범위를 고려하여 命令(decreto)으로 당사자에게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권능을 부여할 수 있으며, 또한 당사자가 당해법원에서 변호인으로서의 직책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자격이 있는 때에는 스스로 변론할 수 있고, 노동법사건, 사회법사건, 가사사건에서도 변호사강제의 예외가 있다.
5. 프랑스
변호사직이 종래 ‘avocat’와 ‘avoue’로 이분되어 있었다. avoue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節次進行行爲(postulation)를 하였고, avocat는 법원에 출석하여 당사자를 補佐하여(assister) 辯論(plaidoirie)을 하였었다. 그러나 1971. 12. 31.의 법률에 의하여 avocat로 명칭 및 업무에 있어 어느 정도 統合(fusion)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통합은 地方法院(Tribunal de Grande Instance)에 한정된 것이고, 여전히 抗訴法院(Cour d\'appel)에서는 Avoue만이 대리를 할 수 있고, 최고법원인 破棄法院(Cour de Cassation)과 國參事院(Conseil d\'Etat)에서는 약 60명의 Avocat가 대리를 독점하였다. 地方法院에서는 avocat에 의한 대리가, 抗訴法院에서는 avoue에 의한 대리가, 破棄法院과 國參事院에서는 그곳의 avocat에 의한 대리가 강제되었다. 그러나 簡易法院(Tribunal d\'Instance)과 商事法院(Tribunal de Commerce)에서는 대리가 강제되지 않으며, 勞動法院(Conseil des Prud\'hommes)과 農業賃貸借法院(Tribunaux paritaires des baux ruraux)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했다. 한편 avocat는 所屬辯護士會가 설치되어 있는 地方法院에 한하여 소송대리를 할 수 있고, 抗訴法院에서의 소송대리는 그곳의 avoue만이, 破棄法院과 國參事院에서는 그곳의 avocat만이 할 수 있으나, 辯論을 위한 補佐는 전국의 어느 통상법원에서도 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92. 1. 1.부터 시행된 새로운 법률에 의하여 변호사직이 avocat로 통일되었다.
6. 포르투갈
변호사의 대리는 節次의 類型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즉 Sumarissimo節次(소가가 60,000 Escudos까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변호사강제가 없고, Sumario節次(소가가 400,000 Escudos까지)에서는 소가가 120,000 Escudos까지는 변호사대리가 의무적이지 않고, Ordinario節次(소가가 400,000 Escudos 초과)에서는 원칙적으로 변호사강제가 적용된다.
7. 칠레
스페인법의 영향으로 변호사강제가 존재한다.
참고문헌
금홍규 : 제2판 민사소송법, 삼영사, 1992
문기탁 : 공정한 민사소송법의 해석,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박재성 : 민사소송절차 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연구소, 1984
이동률 : 민사소송의 현황과 전망,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정영수 : 민사소송의 전자화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1
호문혁 : 민사소송법연구 Ⅰ, 법문사, 1998
Ⅶ. 민사소송의 외국사례
1. 그리스
원칙적으로 辯護士强制가 존재하나, 治安法院 앞에서의 將來執行保全處分과 급박한 危險防止處分에 관한 절차에서는 변호사강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스페인
訴訟代理人이 abogado와 procurador으로 구분된다. abogado는 서면을 작성하고 법원 앞에서 구술로 대리하는 것을 그 專屬的인 업무로 하고, procurador는 모든 訴訟形式, 특히 서면의 제출, 소환장과 통지의 수령, 소송비용의 지급 등을 업무로 한다. abogado 또는 procurador의 代理의 必要性은 소가에 따라 다르다. 소가가 5,000 pts.미만인 경우에는 대리가 필요없고, 소가가 5,000 - 50,000 pts.인 경우에는 abogado의 대리가 필요하고, 소가가 50,000 pts.부터는 abogado와 procurador가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는 절대적 변호사강제와 상대적 변호사강제가 있다. 絶對的 辯護士强制에서는 당사자는 변호사에 의하여 대리되어야만 하고, 相對的 辯護士强制에서는 당사자는 소송에서 스스로 변론할 수 있으나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대리되려면 변호사만이 대리할 수 있다. 第1審法院과 上訴法院의 절차에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변호사강제가 적용된다. 다만 변호사,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공증인과 직무상 소송에서 변론하는 검사는 변호사에 의하여 대리될 필요가 없다. 재산권상의 청구와 병합되지 않은 혼인사건, 제1회기일(Tagsatzung)에서의 절차(§ 239 OZPO), 수명법관, 수탁판사, 합의부의 재판장, 법원장(Gerichtsvorsteher) 앞에서의 절차, 소가가 30,000 S를 초과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에 관한 간이법원절차 등에서는 상대적 변호사강제가 적용된다. 변호사들은 모든 오스트리아의 법원 앞에서 변론할 수 있으므로 지역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4. 이탈리아
변호사직이 procuratore와 avvocato로 이분되어 있는데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대리에 있어서의 이 둘을 辯護人(difensori)이라고 한다. avvocato는 procuratore와 달리 거주강제를 받지 않고, 합의에 의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것 보다 더 높은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더 오랜 실무경험이 있거나 특별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편 avvocato는 원칙적으로 procuratore의 자격이 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강제가 존재한다. 즉 簡易法院(Pretore)에서 당사자는 변호인(difensori)의 대리나 보좌에 의하여만 변론할 수 있고, 地方法院(Tribunali)이나 高等法院(Corti di appello) 앞에서는 procuratore의 대리를 받아야 하며, 大法院(Corte di cassazione)에서는 특별한 목록에 등재된 avvocato만이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治安判事(Conciliatore) 앞에서 당사자는 스스로 변론할 수 있고, 簡易法院은 소송의 성질과 범위를 고려하여 命令(decreto)으로 당사자에게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권능을 부여할 수 있으며, 또한 당사자가 당해법원에서 변호인으로서의 직책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자격이 있는 때에는 스스로 변론할 수 있고, 노동법사건, 사회법사건, 가사사건에서도 변호사강제의 예외가 있다.
5. 프랑스
변호사직이 종래 ‘avocat’와 ‘avoue’로 이분되어 있었다. avoue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節次進行行爲(postulation)를 하였고, avocat는 법원에 출석하여 당사자를 補佐하여(assister) 辯論(plaidoirie)을 하였었다. 그러나 1971. 12. 31.의 법률에 의하여 avocat로 명칭 및 업무에 있어 어느 정도 統合(fusion)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통합은 地方法院(Tribunal de Grande Instance)에 한정된 것이고, 여전히 抗訴法院(Cour d\'appel)에서는 Avoue만이 대리를 할 수 있고, 최고법원인 破棄法院(Cour de Cassation)과 國參事院(Conseil d\'Etat)에서는 약 60명의 Avocat가 대리를 독점하였다. 地方法院에서는 avocat에 의한 대리가, 抗訴法院에서는 avoue에 의한 대리가, 破棄法院과 國參事院에서는 그곳의 avocat에 의한 대리가 강제되었다. 그러나 簡易法院(Tribunal d\'Instance)과 商事法院(Tribunal de Commerce)에서는 대리가 강제되지 않으며, 勞動法院(Conseil des Prud\'hommes)과 農業賃貸借法院(Tribunaux paritaires des baux ruraux)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했다. 한편 avocat는 所屬辯護士會가 설치되어 있는 地方法院에 한하여 소송대리를 할 수 있고, 抗訴法院에서의 소송대리는 그곳의 avoue만이, 破棄法院과 國參事院에서는 그곳의 avocat만이 할 수 있으나, 辯論을 위한 補佐는 전국의 어느 통상법원에서도 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92. 1. 1.부터 시행된 새로운 법률에 의하여 변호사직이 avocat로 통일되었다.
6. 포르투갈
변호사의 대리는 節次의 類型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즉 Sumarissimo節次(소가가 60,000 Escudos까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변호사강제가 없고, Sumario節次(소가가 400,000 Escudos까지)에서는 소가가 120,000 Escudos까지는 변호사대리가 의무적이지 않고, Ordinario節次(소가가 400,000 Escudos 초과)에서는 원칙적으로 변호사강제가 적용된다.
7. 칠레
스페인법의 영향으로 변호사강제가 존재한다.
참고문헌
금홍규 : 제2판 민사소송법, 삼영사, 1992
문기탁 : 공정한 민사소송법의 해석,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박재성 : 민사소송절차 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연구소, 1984
이동률 : 민사소송의 현황과 전망,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정영수 : 민사소송의 전자화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1
호문혁 : 민사소송법연구 Ⅰ, 법문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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