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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재판상의 자백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며, 법원은 그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2) 자백간주는 재판상의 자백과 달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 당사자는 자백간주가 있었다 하여도 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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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공시송달 진행되는 사정 생겨도 자백간주효과 상실되지 않는다.
당사자에대한 구속력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자백간주 있더라도 그 뒤 사실심에서 그 사실다툼으로서 효과 번복가능하다.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다투는 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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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후 이루어진 판결경정내용이 경정이전에 비해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추후보완상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 <자백간주>
<기간 부준수>
*추후보완대상
*추후보완사유(불귀책사유)
판례
-판례가 부정한 추후보안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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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구술로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양쪽 당사자가 출석한 경우와 동일한 취급을 한다.
2. 자백간주
(1) 의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 한쪽이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불출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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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의 요건
(3) 취하간주의 효과
3. 한쪽 당사자의 결석
(1) 진술간주(法148조1항)
(2) 자백간주(法150조)
Ⅶ. 기일·기간 및 송달
1. 기일
2. 기간
3. 송달
(1) 의의
(2) 공시송달
(3) 송달의 하자
Ⅷ. 소송절차의 정지
1. 의의
2. 소송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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