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일통지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④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해 불출석한 경우에는 쌍방심문주의의 원칙상 의제자백의 성립이 부정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Ⅰ. 당사자의 결석
Ⅱ. 양쪽 당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1.06.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송관여를 배척하여야 한다. 본인에 대하여는 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기일해태의 불이익을 입힐 수 있다. 또 항소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 항소각하판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Ⅰ. 민사소송법상 무권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10.05.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기일을 지정해 두었으나 2회 쌍불 이후 1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2회 쌍불로부터(지정된 신기일로부터가 아니다) 1월이 경과한 날에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은 변론기일에서의 개정 민사소송법의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4.05.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쟁점
나. 학설에 대한 검토
다. 판례분석
(1) 구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에 관한 판례
(2) 강제경매 및 민사소송법 개정 후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판례
라. 검토
IV. 일본의 판례경향(이분설)
V. 결 론
|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2,800원
- 등록일 2008.06.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민사소송법 제593조("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제592조의 기간을 해태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의한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訴로 優先權 기타를 주장하는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에서 정하는 [優先權 기타를 주장하는 권리]의 해석에
|
- 페이지 4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5.05.3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