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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종료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부에 관하여 살펴 보았는바,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하여 별도로 교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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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배당요구를 하여야 비로소 배당받을 수 있으며,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를 배제하여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는 사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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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있는 범위 내에서 그 배당액은 공탁된다.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신고하면 되지만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이의한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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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1) 대상
(2) 소송절차
(3) 판결의 효력
5. 부당이득반환청구
(1) 채권자
(2) 채무자
Ⅷ. 강제경매와 매매와의 차이
제 3관 강제관리
1. 의의
2. 강제관리의 개시
(1) 강제관리개시결정(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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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청구이의, 제3자이의 등의 여지가 없음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채권압류, 추심 및 전부명령
1. 채권 기타 재산권 - 동산의 일종으로 취급
(1) 채권 기타 재산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 채권 기타 재산권의 종류
2. 피압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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