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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채권자를 소환하여 배당을 실시한다.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배당표를 확정하고(배당실시), 이의가 있으면 이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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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의 경우에는 바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등 현금화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본집행기관인 집행법원에 의한 별도의 압류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다. 가압류와 본압류 사이에서 당사자, 피보전권리, 피압류채권 간의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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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모음
(1) 대법원 1996년 8월 23일 선고, 95다8713판결, 공사대금.
...공장 신축공사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한 공장 건물의 유치권자가 공장 건물의 소유 회사가 부도가 난 다음에 그 공장에 직원을 보내 그 정문 등에 유치권자가 공장을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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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의의 소의 수소법원이 심리, 판단한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순위에 대하여 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소를 제기하고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하면 이의있는 범위 내에서 그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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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大判 1999. 7. 23. 99다25532) 1. 적용범위
2. 대항력
3. 임대차기간
4. 계약의 갱신
5.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6. 보증금의 우선변제
7. 소액보증금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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