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가압류절차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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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집행법 가압류절차 완벽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설
Ⅰ. 보전처분의 의의
Ⅱ. 보전처분의 특성
Ⅲ. 특수보전처분과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의 관계

제2장 가압류절차
제1절 서설
Ⅰ. 가압류의 목적
Ⅱ. 가압류의 요건
(1) 피보전권리
(2) 보전의 필요성
제2절 가압류소송(가압류명령절차)
Ⅰ.가압류신청
(1) 관할법원
(2) 신청방식
(3) 가압류신청의 효과
(4) 가압류신청의 취하
(5) 심리
(6) 서면심리
(7) 심문을 거치는 심리
(8) 변론심리
Ⅲ. 재판
(1) 증명 아닌 소명
(2) 재판의 방식 – 판결 아닌 결정
(3) 재판의 종류
Ⅳ.불복신청
(1) 기각,각하결정 등에 대한 즉시항고
(2) 가압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Ⅴ. 가압류결정의 취소(가압류취소)
(1) 본안소송의 부제기에 의한 취소
(2)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3) 3년간 본안소송의 부제기
제3절 가압류집행
Ⅰ.서설
(1) 강제집행규정의 준용
(2) 집행기관
Ⅱ. 집행요건에 관한 특직
Ⅲ. 가압류집행의 방법
Ⅳ. 가압류집행의 효력
(1) 처분금지효
(2)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
(3) 시효의 중단
Ⅴ. 가압류집행의 정지 및 취소

본문내용

이자나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채권자가 처분금지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
가압류집행의 효력인 처분금지효가 가압류채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배당요구채권자에게도 미쳐 가압류 후 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도 양도 및 저당권설정 등의 처분하면 채권자 모두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는 절차상대효설과 가압류채권자에게만 처분금지효가 미쳐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가 되고 그 처분 후의 다른 배당요구채권자에게는 유효하다는 개별상대효설의 대립이 있는 것은 본집행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가압류에 관한한 개별상대효설이 판례 및 통설이다.
(3) 시효의 중단
가압류이 경우 피보전권리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민법이 규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다만 사망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결정은 당연무효이므로 이러한 가압류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신청당시에 생존하고 있던 채무자가 결정 직전에 사망하였다거나 수계절차를 밟음이 없이 채무자명의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르다 할 것이다.
Ⅴ. 가압류집행의 정지 및 취소
(1) 정지
집행이의신청이나 제3자이의의 소에 기하여 정지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가압류의 정지는 집행 전이면 이를 할 수 있지만, 압류만으로 집행이 완성되는 가압류의 특질에 비추어 집행완료 후는 이를 할 수 없다.
(2) 취소
가압류집행취소이므로 가압류명령취소와는 구별된다. 이미 행한 집행을 취소시켜 원상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집행이 완료된 뒤라도 본압류로 이행되기 전까지는 아직도 그 집행에 의하여 형성된 보전상태가 계속되어 채무자를 구속하므로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Ⅵ. 본집행으로의 이행
(1) 의의
가압류집행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거나 본집행의 조건과 기한을 갖춘 때에는, 채권자가 본집행신청을 함으로써 가압류로써 된 집행처분은 그 단계에서 본집행으로서의 집행처분이 된다. 그리하여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집행으로 인계되고 가압류집행 결과를 이용하여 본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이라 한다.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으로 이전하기 위한 요건으로, 첫째로 채권자가 본안에서 집행권원을 갖추어야 하고, 둘째는 양자 사이에 사건이 동일한 경우라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건의 동일성이란 당사자의 동일과 집행될 권리내용의 동일을 말하는데, 다만 피보전권리와 집행채권은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고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면 된다
(2) 이행절차
유체동산이면 목적물의 점유가 이미 집행관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현금화의 단계로 진입해도 좋을 것이다.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의 경우에는 바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등 현금화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본집행기관인 집행법원에 의한 별도의 압류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다. 가압류와 본압류 사이에서 당사자, 피보전권리, 피압류채권 간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되어도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는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압류와 본압류의 집행법원이 일치하지 않고 또 압류절차도 달리하므로 관할법원이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한다.
(3)이행의 효과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으로 이행된 후에는 가압류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에 다툼이 있다. 본집행으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는 목적을 다하여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고, 가압류집행의 결과가 본압류에 포섭되므로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행 후 본집행이 취소되거나 취하되면 가압류의 효력도 운명을 같이하여 함께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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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9.11.10
  • 저작시기201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1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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