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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민법이 규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다만 사망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결정은 당연무효이므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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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
가. 일반론
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립할 수 있는가?
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업무방해죄 관련성-업무방해죄의 제한적 해석
라.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마. 소결론
2. 가압류 보전의 필요성
가. 일반론
나. 보전의 필요성의 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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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인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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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가 있을 것,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 등이 요구된다.
④ 신용회복청구권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특허권자 도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여 업무상 신용을 실추하게 한자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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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이다.
특허권의 경우 침해금지 또는 예방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상적으로 본안 소송에 앞서 빠른 구제를 위하여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는데, 가처분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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