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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1
2. 급여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것일 것 2
(1) 불법의 개념 2
(2) 불법의 인식 4
(3) “원인으로 인하여”의 의미 5
3.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에게도 있을 것 7
Ⅲ. 효과 7
1. 반환청구의 금지 7
2. 물권적 청구권 등과의 관계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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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부정된다. 그러나 반환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이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청구권만인가 또는 물권적청구권도 동시에 부정되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판례는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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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
1)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통설, 판례).
2)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판례(*학설은 대립).
(7)불법원인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물론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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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은 다른 청구권과 경합한다.
ex)물권적 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등
(2)불법원인에 의한 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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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있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 할 수도 있다고 본다.
(3)소결
감의 행위는 기망에 의해서 불법원인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힌다.
IV.결론
甲이 마약구입자금을 영득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신임관계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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