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II. 소유물반환청구권
III.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IV.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V.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VI.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 비용의 문제
VII.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경합
II. 소유물반환청구권
III.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IV.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V.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VI.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 비용의 문제
VII.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경합
본문내용
또는 A의 토지에 B가 부주의로 담을 넘어지게 한 경우에 A는 B에 대하여 방해제거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은 명백하다. 또는 A의 토지에 B가 부주의로 담을 넘어지게 한 경우에 A는 B에 대하여 방해제거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은 이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불법행위책임법은 금전배상주의(제763조, 제394조)를 취하고 있고 원상회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의 A가 목적물인 PC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만이 가능하며 또한 A는 B에 대하여 넘어진 담을 수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물권적 청구권은 그 내용으로서 비용부담의 요소를 표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물권적 청구권과는 별도로 단지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경합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물권적 청구권과 더불어 불법행위를 이유로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가능한 경우는 생각할 수 있다. 즉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으로서 비용부담의 요소가 포함된다고 풀이하는 통설적 견해는 불법행위에 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실질적으로 경합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그래서 비용부담의 요소를 포함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후에 아직 전보되지 아니한 손실이 물권자측에 남아 있다면 다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동시에 손해가 전보되므로(비용의 문제로 처리됨), 결국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목적을 상실하여 소멸한다고 풀이해아 하기 때문에 설령 양 청구권의 경합을 의미가 없다 할 것이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다른 청구권과 경합문제로 제기되는 전형적인 예는 계약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생기는 경우이다.
2. 계약책임과의 관계
(1) 청구권경합설 및 법조경합설
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과의 경합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A소유의 주택임차인 B가 임대차기간만료 후에도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A가 B에 대하여 주택반환을 청구하려고 할 경우, A의 B에 대한 반환청구권으로서는 임대차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동시에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병존하다. 통설은 이러한 경우에 A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이를 '청구권경합설'이라 함). 이에 의하면 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소송에서 패소하여도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물권관계는 특수한 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일반법의 문제인데 대하여, 계약이라는 밀접·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계약이 물권법의 규정을 배제하여 적용되므로, 위 설례에서 A는 임대차계약에 기해서만 B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점유할 권리가 없는데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과 동시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예컨대 매도인 A가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물을 매수인 B에게 급부한 후 어떤 원인에 의하여 그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나 B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A가 B에 대하여 주택반환을 청구하려고 할 경우, A의 B에 대한 반환청구권으로서는 계약의 무효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있으며, 매도인 A가 여전히 소유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소유물반환청구권이 있다.
문제는 위 매매계약의 무효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위반에 의한 경우에는 단지 부당이득만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무효인 계약에 기한 급부가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부정된다. 그러나 반환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이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청구권만인가 또는 물권적청구권도 동시에 부정되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판례는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하여 그 반사적 효과로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한다](대판 1979.11.13, 79다483)고 판시하여, 두 개의 청구권 전부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판례가 취하고 있는 이른바 반사적 소유권취득론에 대해서는 심층있는 연구가 있어야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위 이론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물권적 청구권과 더불어 불법행위를 이유로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가능한 경우는 생각할 수 있다. 즉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으로서 비용부담의 요소가 포함된다고 풀이하는 통설적 견해는 불법행위에 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실질적으로 경합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그래서 비용부담의 요소를 포함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후에 아직 전보되지 아니한 손실이 물권자측에 남아 있다면 다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동시에 손해가 전보되므로(비용의 문제로 처리됨), 결국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목적을 상실하여 소멸한다고 풀이해아 하기 때문에 설령 양 청구권의 경합을 의미가 없다 할 것이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다른 청구권과 경합문제로 제기되는 전형적인 예는 계약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생기는 경우이다.
2. 계약책임과의 관계
(1) 청구권경합설 및 법조경합설
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과의 경합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A소유의 주택임차인 B가 임대차기간만료 후에도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A가 B에 대하여 주택반환을 청구하려고 할 경우, A의 B에 대한 반환청구권으로서는 임대차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동시에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병존하다. 통설은 이러한 경우에 A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이를 '청구권경합설'이라 함). 이에 의하면 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소송에서 패소하여도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물권관계는 특수한 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일반법의 문제인데 대하여, 계약이라는 밀접·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계약이 물권법의 규정을 배제하여 적용되므로, 위 설례에서 A는 임대차계약에 기해서만 B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점유할 권리가 없는데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과 동시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예컨대 매도인 A가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물을 매수인 B에게 급부한 후 어떤 원인에 의하여 그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나 B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A가 B에 대하여 주택반환을 청구하려고 할 경우, A의 B에 대한 반환청구권으로서는 계약의 무효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있으며, 매도인 A가 여전히 소유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소유물반환청구권이 있다.
문제는 위 매매계약의 무효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위반에 의한 경우에는 단지 부당이득만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무효인 계약에 기한 급부가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부정된다. 그러나 반환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이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청구권만인가 또는 물권적청구권도 동시에 부정되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판례는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하여 그 반사적 효과로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한다](대판 1979.11.13, 79다483)고 판시하여, 두 개의 청구권 전부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판례가 취하고 있는 이른바 반사적 소유권취득론에 대해서는 심층있는 연구가 있어야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위 이론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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