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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05③). 이를「점유물 방해제거청구청구권」이라 한다.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206①). 이를「점유물 방해예방청구권」이라 한다.
Ⅴ. 물권법과 물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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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에 규정된 소액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주택임차인이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마치 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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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규로 포함하였다(223조).실제 담보물권으로서의 유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나, 신용도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회수판매대금의 경우, 이를 이용한 자금융통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223조).
ㅇ 담보물권의 실현수속 간소화
-현행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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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동산의 경우 공시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점유에 공신력은 인정한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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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3) 본등기 전의 가등기 효력(청구권 보존의 효력)
가등기만 하고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가등기 자체에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본등기가 없는 한 가등기 설정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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