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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6. 占有喪失時 登記請求權의 存續
취득시효완성자가 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그 물건을 점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청구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5년 전원합의체판결로서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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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 여부
1) 점유의 태양의 전환
2) 기산점의 임의선택으로써 병 자신이 현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지 여부
3)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자
4.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 가부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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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소유자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원심-대구지법1997.10.31, 96나13789에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소유물 방해배제청구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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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청구권이지만 순수한 채권이 아닌 물권적 권리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고, 그 물권에 부종하여 이전 또는 소멸하는 권리로서 독립하여 소멸시효를 논할 실익이 없는 권리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설이 물권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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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
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1) 채권적청구권설
(2) 물권적청구권설
(3) 판례
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1) 말소등기
(2)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
(3) 부동산임차권의 경우.
(4) 부동산환매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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