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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승계한 병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여 갑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었고, 갑의 점유를 기산점의 임의선택하는 방식으로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를 2012년 현재 완성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할 수 있다. 다만,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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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위 건물이 존재한 상태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소유자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원심-대구지법1997.10.31, 96나13789에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소유물 방해배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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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등(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3다17292 I.분묘기지권의 의의
II.분묘기지권에 대한 쟁점정리
1.관습법으로서의 분묘기지권 존재여부
2.관습이 존재했는지 여부
3.‘현재’에도 그러한 관습이 존재하는지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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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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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될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하게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이다.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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