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2) 기능
2. 지상권
(1) 의의
1) 임차권과의 구별
[표] 지상권과 임차권의 구별
2) 임차권의 물권화
(2) 지상권의 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2)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3) 지상권의 존속기간
1)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2)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3) 계약의 경신
(4) 지상권의 효력
1) 토지의 사용
2) 양도·임대·담보제공
3) 지료
(5) 지상권의 소멸
1) 지상권설정자의 소멸청구
2) 지상권의 포기
3) 지상권소멸의 효과
(6) 특수지상권
1) 구분지상권
2) 분묘기지권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 개념
(2) 기능
2. 지상권
(1) 의의
1) 임차권과의 구별
[표] 지상권과 임차권의 구별
2) 임차권의 물권화
(2) 지상권의 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2)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3) 지상권의 존속기간
1)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2)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3) 계약의 경신
(4) 지상권의 효력
1) 토지의 사용
2) 양도·임대·담보제공
3) 지료
(5) 지상권의 소멸
1) 지상권설정자의 소멸청구
2) 지상권의 포기
3) 지상권소멸의 효과
(6) 특수지상권
1) 구분지상권
2) 분묘기지권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본문내용
규정(제279조)을 제외한 지상권에 관한 모든 규정이 준용되며(제290조 2항), 구분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의 소유권은 구분지상권자에게 속한다(제256조 단서).
2) 분묘기지권 :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무덤)를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하며, 타인의 소유지 내에 그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 자기 소유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타인소유의 토지에 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분묘소유자는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분묘가 침해당한 때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될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하게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이다.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존속기간은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그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건물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 등기 없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제187조 단서에 의해 먼저 법정지상권을 등기해야 한다. 이때 제3자인 건물양수인은 건물양도인을 대위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분묘기지권 :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무덤)를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하며, 타인의 소유지 내에 그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 자기 소유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타인소유의 토지에 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분묘소유자는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분묘가 침해당한 때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될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하게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이다.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존속기간은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그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건물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 등기 없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제187조 단서에 의해 먼저 법정지상권을 등기해야 한다. 이때 제3자인 건물양수인은 건물양도인을 대위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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