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명의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과 횡령죄에 대한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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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과]명의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과 횡령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언

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Ⅲ 부동산명의수탁자의 횡령죄의 성립여부

Ⅳ 기타의 문제

본문내용

의 임의처분행위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견해이다.
b) 배임죄설
) 박광민, 앞의글, 69; 정성근·박광민, 442; 김일수·서보학, 358; 이재상, 394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는 원소유자와의 유효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자로서 처분한 경우와 같은 외관을 같게 되는데 횡령이 성립한다는 것은 수긍이 되지 않으며 명의수탁자가 처분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명의신탁자의 위임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 사이에 사실상의 신임관계는 인정되므로 신탁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다) 소결
외관상으로만 바라보면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의 소유물을 처분한 것이므로 일응 횡령죄의 성립이 긍정될 것이다. 그러나 매도인은 수탁자와의 사이에서 다시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매도인으로의 소유권 복귀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타율적 강제일 뿐이고 본인의 의사는 아니다. 이러한 명의수탁자의 재산상 이익은 명의신탁자의 위임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 사이에 사실상의 신임관계는 인정되므로 신탁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함이 타당하다.
Ⅳ 기타의 문제
) 이하는 박광민, 앞의글, 70-71을 요약 정리한 것임
1. 매수인에 대한 형사책임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이라는 사실을 묵비한 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이러한 경우에 사기죄의 성립은 항상 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명의신탁물에 관하여 수탁자는 적어도 외부관계에서는 완전한 소유권자로서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의 처분권한에는 허위가 없고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목적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실명법도 명의신탁계약 자체는 무효로 보나, 그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제4조) 판례도 명의신탁된 종중 부동산을 수탁자의 개인소유라고 속여서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하여도 종중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 외에,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 대판 1985. 12. 10 선고 85도1222
2. 매수인의 형사책임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선의의 제3자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유효하게 부동산을 취득하므로 형법상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악의의 매수인의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성립하는 횡령죄 내지 배임죄에 알면서 가담한 경우이므로 횡령죄 내지 배임죄의 공범이 문제된다. 그러나 단순히 제3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죄 내지 배임죄의 공범이 성립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명의신탁은 대내관계가 탈법적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그러한 대내관계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제3자는 가능한 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판례도 이러한 취지로 "부동산의 등기명의 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승낙없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동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것을 양수한 사람이나 이를 중간에서 소개한 사람은 비록 그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수탁자와 짜고 불법영득할 것을 공모한 것이 아닌 한 그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대판 1983. 10. 25 선고 83도2027
그러나 명의수탁자와 공모하거나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횡령죄 내지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3. 부동산실명법상 벌칙조항과 죄수관계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행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범죄와 임의처분으로 성립되는 횡령죄 및 배임죄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는 명의신탁약정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조항이 그 이후의 부동산 처분행위를 모두 포섭할 수는 없고, 양자는 그 보호법익도 다르기 때문에 후자의 처분행위를 전자의 명의신탁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양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최근의 판례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수탁자가 토지보상금 중 일부를 착복하고, 이어서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반환거부를 한 때에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법익침해가 있다고 하여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대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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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04
  • 저작시기2006.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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