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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는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ⅱ) 물권적 효력설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의해 수탁자의 소유권은 등기이전 없이 신탁자에게 복귀되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수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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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뜻은 명의신탁자에게 그와 같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써 기존의 명의신탁 약정과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새삼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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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의 임의처분행위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견해이다.
b) 배임죄설
) 박광민, 앞의글, 69; 정성근·박광민, 442; 김일수·서보학, 358; 이재상, 394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는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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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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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무효로 된 경우, 매도인인 명의수탁자의 불법성이 매수인의 불법성보다 크다고 하여 매수인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인용함으로써 ‘불법성비교론’을 받아들인 바 있다(93다12947).
Ⅵ. 기타
1. 상호명의신탁
(1)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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