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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지 이전에는 信託不動産을 처분한 수탁자에게 橫領罪를 인정하였으나, 不動産實名法이 시행된 이후에는 그 관계가 변화되었다.
不動産實名法施行 이후에 양자간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의 刑事責任은, 不法原因給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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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견으로는 부동산실명법에서 장래의 명의신탁의 약정과 실명전환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의 약정을 무효로 규정한 것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하나의 구체화라 해석된다. 연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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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에 의한 타율적 강제일 뿐이고 본인의 의사는 아니다. 이러한 명의수탁자의 재산상 이익은 명의신탁자의 위임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 사이에 사실상의 신임관계는 인정되므로 신탁자의 사무를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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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수탁자는 당해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면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따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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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부동산영득행위의 죄책", 고시계, 1997, p, 38 ; 최상욱,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과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13호, p, 198.
이를 부당이득설이라고도 한다.
(2) 횡령죄부정설
1) 불법원인급여설
이 견해는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이전에 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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