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처분행위의 가벌성에 대한 판례의 태도 및 비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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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1. 명의신탁의 의의
2. 명의신탁의 문제점


Ⅱ. 이자간(양자간)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죄책
1. 불법원인급여설
2. 부당이득설
3. 불법원인위탁과 횡령죄로 이해하는 견해
1) 소극설(부정설)
2) 적극설(긍정설)
3) 절충설
(1) 횡령죄인정설
(2) 점유이탈물횡령죄설
(3) 불능미수설
4)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판례의 태도


Ⅲ. 2자간(양자간)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태도


Ⅳ. 3자간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죄책


Ⅴ. 계약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죄책

1.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2.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
1) 횡령죄 부정설
2) 횡령죄 긍정설
3) 배임죄 인정설
4) 판례


Ⅵ. 결론

본문내용

者地位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탁부동산 任意處分行爲는 신탁자에 대한 橫領罪가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3) 背任罪 認定設
背任罪를 부정하는 견해는 背任罪를 인정하면 不動産實名法上 인정되지 않는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근거로 하나, 名義信託約定이 無效라고 하더라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사실상의 信任關係까지 부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信任關係를 어기고 이 不動産을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는 背任行爲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 장영민, 명의신탁된 부동산영득행위의 죄책, 40면
4) 判例
大法院判例는 일관되게 수탁자의 橫領罪成立을 인정하였고, 不動産實名法施行 이후에도 수탁자의 橫領罪의 성립을 인정하였는데, 契約名義信託에 있어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 수탁자의 橫領罪 성립을 부정하였다. 橫領罪는 他人의 財物을 보관하는 자가 그 財物을 橫領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不動産實名法 제 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名義信託約定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不動産에 관한 賣買契約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所有權移轉登記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物權變動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에 사이의 약정은 無效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소유자인 매도인 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모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判示하였다.
) 대판 2000.3.24, 98도 4347
Ⅵ. 結論
명의신탁은 투기와 탈세의 목적으로 흔히 이용되어 부동산등기를 虛名化하는 사례가 많았다. 판례는 명의신탁을 확고하게 유효하고 판시하고, 명의신탁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이러한 脫法行爲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名義信託은 不動産去來에 만연되어 慣行化됨으로써 脫法行爲가 공공연히 행해지는 무질서를 초래하였다. 다라서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고 완전한 不動産實名制를 실시하려고 不動産實名法이 시행되었다.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지 이전에는 信託不動産을 처분한 수탁자에게 橫領罪를 인정하였으나, 不動産實名法이 시행된 이후에는 그 관계가 변화되었다.
不動産實名法施行 이후에 양자간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의 刑事責任은, 不法原因給與와 不法原因委託으로 설명하는 견해는 民法 제746조의 급여가 반드시 元所有權移轉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을 무시하였고, 不動産實名法의 궁극적으로는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되기를 바라는 것이므로 실권리자의 登記回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不動産實名法에는 명의신탁자에게 返還請求權을 인정하지 않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과 不動産實名法이 移行强制金規定을 둔 것은 그 실질적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不當利得設에 따라 수탁자의 信任不動産 處分行爲에 대하여 橫領罪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삼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는 먼저 원소유자가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移轉登記가 無效가 되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소유자에게 있다. 그러나 이 경우 賣買契約은 有效하므로 이것을 제3자에게 매매한 경우에 橫領罪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背任罪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判例는 無效인 계약으로 인하여 信任關係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나 명의수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效力이 있으므로 수탁자는 不動産의 所有權을 취득하기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이를 영득하는 행위는 橫領罪를 구성할 수 없게 되고, 名義信託約定이 無效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信任關係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背任罪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형법각론, 법지사, 1996, 정성근
·형법각론, 박영사, 1996,이재상,
·"소위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형사판례연구(1), 1993, 강동범
·"명의신탁된 부동산영득행위의 죄책", 고시계(1997. 2) 장영민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제 모순점", 고시계(1997.2) 김상용,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형사판례연구(6), 1998 박상기,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형사판례연구(8), 2000,장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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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5.09
  • 저작시기2002.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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