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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의 승낙서(인감증명 포함)도 첨부하여야 한다.
- 단독신청하는 경우
① 수탁자가 사망,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해산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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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초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 신탁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해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면관계에 의한 계약
신탁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특정인이나 법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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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는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ⅱ) 물권적 효력설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의해 수탁자의 소유권은 등기이전 없이 신탁자에게 복귀되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수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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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의 임의처분행위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견해이다.
b) 배임죄설
) 박광민, 앞의글, 69; 정성근·박광민, 442; 김일수·서보학, 358; 이재상, 394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는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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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사이의 사실상의 信任關係까지 부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信任關係를 어기고 이 不動産을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는 背任行爲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 장영민, 명의신탁된 부동산영득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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