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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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유권에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게르만법 상의 소유권
1. 게베레
2. 부동산 소유권
3. 동산 소유권
4. 공동소유

Ⅲ. 로마법 상의 소유권
1. 소유권의 개념
2. 소유권의 취득
3. 소유권의 제한
4. 소유권의 보호
5. 로마법 상 공유제도

Ⅳ. 현행 민법 상의 소유권
1. 총설
2. 소유권의 취득
3. 소유권의 제한
4. 소유권의 보호
5. 공동소유

Ⅴ. 결론

본문내용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규정하는 제 214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양자는 서로 보충적으로 기능한다. 김준호 ‘민법강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요건이 충족되면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관계에서 부수되는 이해조정, 즉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예컨대 점유기간 동안의 과실의 귀속, 멸실, 훼손 등에 대한 책임 및 점유자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 등에 관하여는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가 적용된다.
②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의 방해란 점유 이외의 방법으로 소유권의 내용의 실현이 타인의 개입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한편, 물권의 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범위 내에서는 이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는 방해의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방해의 예방이란 장차 방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원인을 제거하여 방해의 발생을 미리 막는데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하고, 손해배상의 담보란 장차 방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부담할 손해배상의무를 미리 담보하는 것이다.
5. 공동소유
1) 의의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한다. 곽윤직 ‘물권법’
현행민법은 공동소유의 유형으로 공유, 합유, 총유의 3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물건을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함에 있어 그 다수인 사이의 인적 조합관계의 정도에 따라 유형화한 것이다. 공유는 다수인이 아무런 공동의 목적이 없이 단순히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경우이고, 합유는 일정한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이 결합하였지만 그것이 단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며, 총유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경우이다.
2) 유형
① 공유
목적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배권한은 완전히 자유, 독립적이며, 다만 목적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행사에 제약을 받는 데 지나지 않는다. 공유자 각자가 가지는 지배권능을 지분이라고 하며, 그 처분은 자유이고, 또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하여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다.
② 합유
공동의 사업을 위하여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합유자는 합유물에 대해 지분을 갖기는 하지만 그 지분의 양도는 제한되고, 조합관계가 종료할 때까지는 분할을 청구하지도 못한다.
③ 총유
목적물의 관리, 처분권한은 사단 자체에 귀속하지만, 사단의 사원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각자 사용, 수익하는 권능이 인정된다. 공동소유의 권한이 단체와 그 구성원에게 나누어진다는 점에서 소유권의 전면적, 포괄적 지배라는 성격과는 크게 다르다. 공유에서의 지분에 해당하는 것이 총유에는 없다.
④ 준공동소유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을 준공동소유라고 한다. 따라서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의 3가지가 있다. 준공동소유에는 각각 공유, 합유, 총유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Ⅴ. 결론
우리 사회는 사유제산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즉 재산 특히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승인하고, 또한 이를 토대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가 존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사적 소유에 기초를 두는 생산 및 교환의 과정이 원활하게 행하여지는 것을 보장한다는 것이 요청된다. 사적 소유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정형화된 것이 이른바 소유권이다. 이러한 소유권제도의 역사는 로마법과 게르만법 상의 점유제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대법에 있어서의 점유제도는 로마법계의 포셋시오(Possessio)와 게르만법계의 게베레(Gewere)와의 결합의 산물이다. 로마법에서는 물건에 대한 법률적 지배인 소유권과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인 점유가 완전히 분리되었고, 점유는 소유권 기타 본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보호되었다. 이에 반해 게르만법은 본권과 점유와의 분화를 알지 못하였으며, 외형을 통해 본권을 파악하는 관념이 지배하였다. 이러한 연혁에서, 점유에 대한 법률효과 중 점유보호청구권, 과실 취득권, 비용상환 청구권은 Possessio에서, 권리의 추정, 자력구제, 선의취득, 물권의 공시는 Gewere의 법리를 계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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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5.03.03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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