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만법상 소유법과 로마법상 소유권 및 게르만법과 우리나라 현행민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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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게르만법상 소유법과 로마법상 소유권 및 게르만법과 우리나라 현행민법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1. 게르만법상의 부동산소유권
1. 성질
2. 내용
3.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4. 부동산등기제도
5. 부동산 소유권의 제한
Ⅱ-2. 게르만법상의 동산소유권
1. 동산소유권의 취득
2. 동산소유권의 보호

Ⅲ. 로마법상의 소유권 개념과의 비교와 계수의 영향
1. 로마법상 소유권 개념과 게르만법상 소유권 개념의 비교
2. 로마법 계수와 그 영향

Ⅳ. 게르만법과 우리나라 현행민법의 비교
1. 소유권 개념의 근본적인 차이와 일부의 차용(借用)
2. 구체적인 소유권 관련 제도에 있어 게르만법과 관련된 사항 비교

본문내용

논한 바와 같이 게르만법 상의 소유권 개념은 게르만 특유의 사회 생활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게르만법의 소유권은 로마법과는 달리 사회적인 기능과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개념이 존재하여, 추상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 윤길홍 “소유권의 역사” 13~20쪽 참고
즉, 게르만법 상의 소유권 개념은 봉건적인 경제 예속관계하의 조건과 계약에 따라 한정적인 소유권이 존재하였으며, 범위와 효력도 각 경우에 따라 달랐다. 이러한 특징은 토지 부동산 소유권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소유권과 제한 물권의 차이는 단순한 지배의 방향과 범위의 차이 였을 뿐, 소유권은 대체적으로 용익하는 권리를 의미했다. 또한 토지 부동산 소유권은 게르만족의 용익권 중심의 소유와 로마법의 소송제도의 영향을 받아 처분권과 용익권을 분할하는 분할 소유권 개념으로 나타났다.
(2) 현행 민법과 게르만법의 소유권 개념 비교 곽윤직 “물권법” 9~10쪽 참고
현행 민법은 서구 여러 국가의 민법전의 계수(繼受)를 통하여, 1958년 제정하여 196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민법은 일본 민법을 통하여 독일 민법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으며, 소유권 개념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독일 민법은 로마법을 토대로 한 것이었므로, 자연히 현행 민법의 소유권 개념도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다.
① 소유권 개념상의 차이점
현행 민법은 로마법의 소유권 개념을 기초로 하여, 소유권을 배타적이고 지배적인 권리로 보고 있다. 이는 게르만법의 소유권 개념이 무제한의 지배권이 아닌 여러 가지 조건과 제한 이 있다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를 가진다. 이러한 차이와 관련되어, 현행 민법이 추상화된 소유권 개념을 통하여 소유권과 외관상의 점유를 분리하여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 게르만법은 물권의 외형적 지배상태인 게베레(Gewere)를 통하여 소유권을 파악한다. 즉, 게르만 법은 용익권을 근본적인 소유권의 핵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외면적인 점유개념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와 맞물려서 현행 민법이 소유권과 제한 물권을 분리하여, 제한 물권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일시적인 권리로서 파악하는 데에 반하여, 게르만법은 소유권과 제한 물권을 단순한 지배력의 범위의 차이정도로 보고 있다. 이는 소유권 개념 자체를 용익권으로 보고 있는 게르만법상의 특징에서 기인한 것이다.
② 게르만법 상 소유권 개념의 영향
현행 민법은 기본적으로 로마법을 기초로 이루어 졌지만, 일부분의 경우 게르만법의 요소도 함께 받아들였다. 우리 사회는 오랬동안 농경을 기초로 하였으며, 자연히 토지를 중요시 하였다. 이는 이동 농경 생활을 통해 생활해가던 게르만족의 생활 양식과 유사한 것이다. 게르만법은 이러한 생활 환경에 따라서 토지 등의 부동산을 동산보다 더 중요시 여겼으며, 부동산 소유권과 동산 소유권을 따로 구별하였다. 우리 민법도 유사한 근거로 부동산을 동산보다 더 신중하게 취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점유개념을 중요시하는 동산에 비해 부동산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세 게르만법이 발달시킨 등기제도 또한 현행 민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현행 민법은 등기제도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를 공시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3) 소결
우리 현행 민법은 기본적으로 로마법의 영향을 받아 소유권을 배타적이고 지배적인 완전한 권리로 파악한다. 따라서 소유권은 용익권과 처분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권과 엄격히 구별되며, 외관적인 점유와도 구별한다. 즉, 소유권은 물권법체계의 근간을 이룬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사회의 관습과 문화에 따라서 게르만법과 같이 부동산을 더 중요시 여기며, 부동산 등기제도를 통하여, 이를 제도화 하고 있다.
2. 구체적인 소유권 관련 제도에 있어 게르만법과 관련된 사항 비교
(1) 부동산 관련 제도의 비교
① 부동산의 취득 제도
1)무주물 선점 현승종 저 조규창 증저 “게르만법” p318~319
현행 민법은 기본적으로 무주물 선점을 동산 소유권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현행 민법에서는 주인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유로 하고 있으므로(252조 2항) 게르만 법상에서 인정되는 무주물 선점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이 허용될 여지가 없다.
② 부동산의 처분권 제한 제도
1)상속 기대권과 혈족 이의권 현승종 저 조규창 증저 “게르만법” p333
상속 기대권과 혈족 이의권은 게르만 법상에서 인정되는 대표적인 물권적 기대권이다. 게르만 법에서 가산은 가족원의 합유이므로 가장은 오직 수익권과 관리권만을 가지며, 처분권을 가질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속기대권은 상속인의 물권적 기대권을 인정하여 가산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으며, 혈족이의권은 상속인보다 보다 범위가 넓은 혈족이 제기할 수 있는 처분권에 대한 제한이다.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라 개인의 처분권을 중요시하는 현행 민법에서는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제도이다.
2)상린관계
현행 민법은 부동산을 사용 처분함에 있어 서로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상린관계를 규정한다. 상린관계는 자신의 부동산 처분과 사용이 무제한적으로 주장되면, 인접한 다른 사람의 권리에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유권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게르만법상에서 주로 농경지에 대한 상린관계가 발전했음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2) 동산 관련 제도의 비교 현승종 저 조규창 증저 “게르만법” p365~367
동산과 관련해서 점유물 이탈의 경우가 게르만법과 많을 관련을 가지고 있다. 게르만법상에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이탈된 소유물의 경우에 제 3자가 선의와 악의에 상관없이 소유물을 반환하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못했으나, 현행 민법에서는 선의취득을 인정하여,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소유물반환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단 현행 민법은 게르만 법의 영향을 받아서 도품, 유실물 등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무상으로 반환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있으며, 공개시장에서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대가 변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게르만법상 게베레의 공시적 효력을 받아들여, 동산점유에 소유권을 추정하는 것도 게르만 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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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03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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