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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은 대체적으로 용익하는 권리를 의미했다. 또한 토지 부동산 소유권은 게르만족의 용익권 중심의 소유와 로마법의 소송제도의 영향을 받아 처분권과 용익권을 분할하는 분할 소유권 개념으로 나타났다.
(2) 현행 민법과 게르만법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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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호 제도와 현행민법상의 동산소유권 보호 제도는 서로간에 미세한 부분에서는 여러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 근본 사상에서 만큼은 큰 차이는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역시 근대법의 동산보호제도가 그 뿌리를 게르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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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민법의 소유권
II. 게르만법상의 所有權
1. 不動産 所有權
(1) 발생
(2) 성질
(3) 내용
1)분할所有權
2)不動産단독所有權의 성립
3)공동소유
A. 총유
B. 합유
(4)취득
1) 원시취득
A.무주물선점
B.공용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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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동산물권법에 채용하여 동산점유에 본권을 추정한다.
Ⅳ 맺음말
게르만법상의 동산 소유권보호와 현행민법상의 동산소유권 보호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자의 소유권개념의 차이에 차이가 있고, 게르만법이 발전된 근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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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민법 제209조 제1항에서는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점유자에게 자력구제권을 인정한 것은 게르만법상 Gewere의 영향이라 할 것이다. 김제완, 위의 논문(주2), 78쪽 참조.
8. 현행민법상 점유제도의 意義
점유제도는 생활관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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