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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에는 점유권의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권리의 추정, 과실의 취 득, 비용상환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등의 효력은 준점유에 대해서도 발생한다.
6. Gewere와의 관계
(1) 근대법상의 점유제도는 로마법상의 possessio를 계승하였다고 본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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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제도는 로마법상의 possessio와 게르만법상의 Gewere가 혼합이 되어 있다. 서로 상이한 성질을 지닌 두 제도의 혼합으로 현행 민법상의 점유제도는 일관된 설명이 어렵다.
우선 현행 민법상 어떠한 제도들이 그 영향을 받았는지 간략히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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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를 신속하게 보호한다는 데 존재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김제완, 위의 논문(주2), 90쪽 참조.
우리민법상의 점유제도는 본권과 점유권을 분리함으로서 로마법상의 possessio의 요소를 반영하고 있으나, 점유를 자주점유에 한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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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는 실력으로써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이 자력탈환권의 행사에는 현장성 내지는 추적가능성의 시간적 한계가 있다.
Ⅴ.結論
우리 민법의 점유제도는 Gewere와 Possessio의 양법리의 요소가 뒤섞인 독일민법을 계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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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중첩적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시민적 점유(possessio civilis)로 구성하여 직접점유인 자연적 점유(possessio naturalis)와 대립시켰다. 이에 따라, 로마법의 계수 후에도 중첩적 점유가 인정되어 직접·간접점유제도가 확립되었다.
(4) 게르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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