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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도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완비된 중앙집권적 행정관료조직이나 재판제도를 갖추지 못했던 게르만 사회에 있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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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에게 자력구제권을 인정한 것은 게르만법상 Gewere의 영향이라 할 것이다. 김제완, 위의 논문(주2), 78쪽 참조.
8. 현행민법상 점유제도의 意義
점유제도는 생활관념이나 거래관념에 비추어 사실적 지배상태에 대하여 여러 가지형태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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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에 관하여는 점유가 아닌 게르만법상의 특징인 공시성에 기인한 등기제도를 통하여 권리의 적법추정이 가능하다.
間接占有와 直接占有
이것은 게르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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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간접점유 ▣
Ⅰ. 점유제도의 의의
Ⅱ. 점유의 개념
Ⅲ. 직접점유
1. 의의
2. 직접점유의 취득
3. 직접점유의 소멸
Ⅳ. 간접점유
1. 의의
2. 성립요건
3. 효과
4. 간접점유의 취득
5. 간접점유의 소멸
▣ 공 동 소 유 ▣
Ⅰ. 의의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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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역사는 로마법과 게르만법 상의 점유제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대법에 있어서의 점유제도는 로마법계의 포셋시오(Possessio)와 게르만법계의 게베레(Gewere)와의 결합의 산물이다. 로마법에서는 물건에 대한 법률적 지배인 소유권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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